저걸 어떻게 피해;;;; 좀 오바해서 말하면 운전자 놀랐으니까 정신적피해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님? 윗분이 쓴것처럼 몇주전에 한문철님 나오는 블랙박스영상에서 10:0 나온거 있었는데 물론 법정까지 가야한다고 했음(정지해있던 2차선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튀어나온 사람, 절대 피할수없는 사고)
이건 .. 시각적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못피할듯 터널 구간 끝나고 딱 나오고 밝은데서 있다 어두은 곧에 가면 잘안보이듯.. 블박에선 뛰어 오는 사람이 보인다 쳐도 인간의 눈으론 ... 적응시가 필요하니까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터널 거의 끈나는 지점에 누가 무단횡단한다고 판단할까 이건 억울하고 머고 없이 바로 소송가야함 근데 .. 저 치인사람 걍 죽을라고 작정한 사람 같아 보임.. 그냥 걍 냅다 돌진하는거 같은데 ;;;
저건 억울하지만 어쩔수가 없어요.. 말그대로 법이 뭐같음. 그래도 블박내밀고 법정싸움가면 과실책임을 4정도까진 낮출 수 있을거에요. 과실책임 요인은 야간운전으로 인한 시야확보가 어려울땐 언제라도 급정거가 가능하도록 저속으로 달려야한다는 겁니다. 즉, 전방주시 미숙으로 인한 사고책임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책임또한 크기때문에 4:6까진 충분히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