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은 아니고 연천하고 철원에서 군생활 했습니다. 방공에서요. 사실 저 사람들 이야기가 틀린건 아닙니다. P-518(휴전선인근)과 수도권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비행물체는 풍선이건 글라이더건 어떤 것도 띄울 수 없습니다.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도 연천에서 패러글라이더 3대를 띄운 동호회 회원들을 관측해서 체포했었구요. 야간에 식별이 안될 경우 방공포 맞아도 할 말 없도록 되어 있죠.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에 선전물 보내는 것을 막지 않은 것. 광화문에서 진보단체 회원들이 풍선 띄운것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막은 것은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