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바로 도로가 나눠지는 길이면 약 5키로 전에 부터 안내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1키로 미만일때 정확히 키로수 표시하고 알려주고요. 500미터, 100미터.. 이런식이고요. 키로수가 없이 저렇게만 표시해둔건 한참 후에 나눠지는 도로이죠. 따라서 지금 바로 당장 차선 바꿀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면서 여유가 생기거나 양보해주는 차가 있을때 그때 끼어들면 되요.
@- "_-/실선이 아닌 이상 끼어드는건 잘못이 아니에요. 몇키로나 남은 상황에서 실선으로 바뀔리 없고요. 뭐.. 터널은 실선으로 바뀌니 미리 끼어들어야 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바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나면 이건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일 일입니다. 운전은 생각한 순간 해결하려고 하면.. 예를들어, 우회전 길 조금 지나서 깨닿는 순간 해결하려 후진하는 차들 이라던지.. 얼마나 위험해요? 자신만의 상황에 맞춰 그 순간 바로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어차피 영상같은 상황이면 막혀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에 몇미터 가지도 못해요. 옆차선 차들도 우측 방향지시등 들어오면 누군 양보 안해주려 바로 붙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대 지나가고 나면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꼭 이번에 들어가야 해~ 하면서 들어가면 옆차가 양보안해주는 차라면 사고나는 거에요. 상황은 자신의 상황이지 옆차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운전대 잡으시면 어떤 순간에도 여유를 챙기는 습관을 가져보시는게 어떨까요?
[나무위키 펌 - 끼어들기]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새치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끼어들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새치기인지 정상 차로변경인지의 구분은, 다른 직진 차로는 정상 주행인데 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 또는 IC진출로 등 특정 차로만 유독 막혀서 길게 줄 서있고 서행 또는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차로 중간에 끼어들면 위반이다. 즉, 차로 간 주행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정상 차로에서 정체되는 차로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이 되고, 바꿔말하면 모든 차로가 정상 주행 또는 모두 정체일 때는 옆 차로로의 변경은 그냥 단순 차로변경이 된다.
이러한 끼어들기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간혹, 점선이므로 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큰소리치며 본인은 적법하다 오히려 적반하장 인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점선과 실선은 관련없고 정상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다. 경찰에 블박 영상을 신고하면 점선과 상관없이 100% 과태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