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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cm 경찰이 190cm 괴한을 제압한 이유

전소미 작성일 25.04.24 07:35:28
댓글 9조회 13,050추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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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걷25.04.24 07:44:27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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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 일반교통방해죄??
  • 꿀밤콩25.04.24 09:05:13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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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일반교통방해죄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이 아니에요.
  • 걷걷25.04.24 09:50:52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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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ㅋㅋㅋ 제가 말씀드린건 왜 일반교통 방해죄만 있느냐 경찰 손목도 잡았고 시민에게 위협도 가했는데 이런것도 반영 해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었어요ㅋㅋ
  • 걷걷25.04.24 07:44: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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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랑 일반교통방해죄??
  • 꿀밤콩25.04.24 09:05: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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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일반교통방해죄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이 아니에요.
  • 걷걷25.04.24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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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콩 아ㅋㅋㅋ 제가 말씀드린건 왜 일반교통 방해죄만 있느냐 경찰 손목도 잡았고 시민에게 위협도 가했는데 이런것도 반영 해야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었어요ㅋㅋ
  • 유페이25.04.24 09:39: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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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무서운건데;;;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비교를 위해 과실에의한 사망사고 처벌도 올릴게요.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라서 금고임. 가두기만함.
    위에는 징역임. 일도 시킴.
  • 97091125.04.24 21:35: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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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는 거진 벌금나와요.
  • 백수무상25.04.24 08:36: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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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우리나라도 태형같은거 있으면 좋겠네
    저런 새끼 뒤지게 패게
  • 추파카브라25.04.24 08:36: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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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에 너무 관대하다..
  • _Alice_25.04.24 08:49: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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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는?
  • Lurve25.04.24 14:35: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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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소각장에 처 넣어서 불태워 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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