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거부도 이혼 사유”
다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한 남편이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왕성한 욕구로 이틀에 한 번 꼴로 관계를 원했는데 아내 A씨는 그때마다 변태적 행위를 겪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는 “이혼 사유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을 고민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나이는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편 B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기대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전기나 수도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A씨는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은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연에 대해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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