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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하는 일

헬인어셀 작성일 25.02.27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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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용 몇번 본건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부분있음.
    1. k-mmse 에서 CIST라는 인지선별검사로 바뀜. 어차피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 받는건 동일.
    2. 이젠 병원에서도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급성기질환 (윗 설명에서 말하는 다쳐서 3~6개월 이후에 예후가 좋아질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은 등급 안나옴. 혹은 퇴원과 동시에 등급심사 받을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는 추세.
    3. 치매만 가지고 있는경우 시설등급받기 어려움. 똥오줌못가리는 치매정도는 되어야 시설등급나오고 이정도면 이미 신체상태도 영향을 받음. 치매+신체멀쩡 이경우는 5등급받고 주간보호센터 가는게 최선.
    4. 만약 집에서 내가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빨리 따서 가족요양 제공하고 돈받아서 그돈으로 케어하는게 베스트임.
    5. 예전에는 주간보호시간채우면 급여추가해줘서 요양도 받앗는데 이거받아서 가족요양하고 돈받는경우 있어서 가족요양은 해당안됨+ 돈줄어들음.
  • 2
    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사람이 참여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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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계열 종사자 분같아 반갑네요^^
    사족을 조금 첨부하자면

    1. 저작권 문제로 CIST 이용하나 이게 참 누가 만든건지 변별력이....
    2. 급성질병이 아닌 만성질병인 경우 가능은 하나 요양병원이 아닌 기병원(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 공단 측과 원측의 방원 협의가 필요함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3. 중증아닌 경증, 경도인지장애로도 재가 등급만 받으셨다면 시설등급 또한 제법 나옵니다. 공단 측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하기도 합니다.(보통의 사유는 보호자께서 경제적 활동에 따른 부양의 어려움 등 입니다.)
    4. 공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가족돌봄을 고려하신다면 가족돌봄 외 기타 근로시간이 160시간을(보통 159.5시간) 넘지 않게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주간보호센터 일정 기간 이용 후 재가 쪽 추가가산의 경우 현재는 없어진게 맞으나 주간보호센터 중에 치매전문 기관(많지는 않습니다.)의 경우 현재까지도 가산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재산의 유무(본인부담금은 건보료 납부액 기준으로 차등이 있긴합니다.)가 아닌 순수 수급자 신체상태에 따라 재가, 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요양등급 외 대상자 역시 신체적 요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시 관할 구청을 통해 일상 돌봄 혹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혜택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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