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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방법

아임OK 작성일 24.08.18 15:03:24
댓글 24조회 16,907추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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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리가 국영 방송을 안볼 권리는 없는건가?
    공영방송이 없으면 재난시 정보 전달이 안돼?
    민영방송은 그런걸 재난방송을 안해?
    요즘같이 sns에 개인방송까지 있는 시대에
    국영방송이 왜 필요하지?
    그냥 신청하면
    KBS 연관 채널 싹 없애주면 안되니?
    국영방송 하나 안보겟다고 티비까지 버려야겠니?
    강제징수면서 뭘 따로 거둬 종이 아깝게
  • 묘이진24.08.19 06:37:33댓글바로가기
    0
    정확히 말씀 드리면 TV튜너 (TV를 수신하는 부분)이 있는 TV에 한정됩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TV 없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모니터등은 수신료 납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TV 수신 부분이 컴퓨터에 TV 카드로 쓰는 분들도 TV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사의 IP TV를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라도 수신료을 납부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등에 옵션으로 주방 같은데 붙어 있는 모니터라도
    TV 튜너가 달려 있어 TV가 나온다면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저는 TV를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어 TV를 안보는데도 TV 튜너가 달려 있어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매국 일본 방송에 시청료 내려니 그냥 안내려고요. 1년 연체 해봐야 연체료 900원 붙습니다.
    박민이 짤려서 KBS가 정상화 되거나 정권 바뀌면 한꺼번에 연체료 포함해서 납부 하려고요.
    앞으로 3년 안내고 정권 바뀐 다음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연체료 3000원도 안 나옵니다.
  • 래스민24.08.18 17:15:56댓글바로가기
    1
    집에 tv있으면 안타깝지만 해지 안됩니다.
  • 배씨올씨다24.08.18 15:05:52 댓글
    1
    당장취소하러갑시다~!!!
  • 시베리안개숙희24.08.18 15:08:06 댓글
    2
    우리가 국영 방송을 안볼 권리는 없는건가?
    공영방송이 없으면 재난시 정보 전달이 안돼?
    민영방송은 그런걸 재난방송을 안해?
    요즘같이 sns에 개인방송까지 있는 시대에
    국영방송이 왜 필요하지?
    그냥 신청하면
    KBS 연관 채널 싹 없애주면 안되니?
    국영방송 하나 안보겟다고 티비까지 버려야겠니?
    강제징수면서 뭘 따로 거둬 종이 아깝게
  • 서울역대표24.08.18 15:28:11 댓글
    1
    감사합니다
  • 흠냐24.08.18 15:46:39 댓글
    2
    일단 집에 tv가 없어야 하지 앙ㅎ나요?
  • 액션유치원24.08.18 16:03:23 댓글
    1
    집주인한테 tv를 빼달라 해야하나?
    어차피 갤탭이나 폰이나 컴터로 보는데...
  • Intime24.08.18 16:57:14 댓글
    1
    요즘은 안테나선 연결 안하고Kt,u+,btv 이용하는데 수신료를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 인터넷 통신사에서 내줘야 하는거 아닌가?
  • vahngo24.08.18 19:39:54 댓글
    1
    기본적으로 kt든 뭐든 tv를 대용할수 있는 영상기기가 있다면 내야하는 돈입니다.
    주방에 미니모니터가 있어도 내야합니다.
  • 래스민24.08.18 17:15:56 댓글
    1
    집에 tv있으면 안타깝지만 해지 안됩니다.
  • GuMa24.08.18 18:40:00 댓글
    1
    개늠들
  • vahngo24.08.18 19:37:54 댓글
    1
    집에 tv나 iptv같은거 없어야 됨...
    주방에 미니모니터도 없어야 가능..
  • 댓글달기24.08.18 21:25:52 댓글
    1
    공산당이네 아주 ott만보는데
  • 바두욱이24.08.18 22:15:08 댓글
    4
    비추는 버러지들인가?
  • 짱짱입니다24.08.18 22:38:51 댓글
    0
    아뇨 설명이 들된듯해서 그런듯요. 집에 티비 관련된게 없어야할거에요. 내용만보면 누구나 취소할수있을거라고 보이는데...
    안보더라도 집에 티비가 (혹은 비슷한거라도) 있으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알려주더라도 오해의소지의 내용은 안올린것만도 못한게 많죠..... 아니면 가만히 있는것만도 못함 솔직히.. 취지를떠나서..
    정도의 내용을 모르고 비추라고 무조건 까는게 버러지일수도있긴한데.. 뭐... 개인차지만..
  • 바두욱이24.08.19 01:19:43
    6
    @짱짱입니다 님이 버러지인가요??
  • 짱짱입니다24.08.19 18:34:00 댓글
    0
    ^^
  • ceerup24.08.18 22:22:34 댓글
    1
    청원 넣고 탄핵집회가자
  • 뱅쇼24.08.19 01:21:20 댓글
    0
    집에 모니터만 있어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음
  • 묘이진24.08.19 06:37:33 댓글
    0
    정확히 말씀 드리면 TV튜너 (TV를 수신하는 부분)이 있는 TV에 한정됩니다.
    요즘 많이들 쓰는 TV 없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는 모니터등은 수신료 납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TV 수신 부분이 컴퓨터에 TV 카드로 쓰는 분들도 TV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사의 IP TV를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라도 수신료을 납부 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공동 주택등에 옵션으로 주방 같은데 붙어 있는 모니터라도
    TV 튜너가 달려 있어 TV가 나온다면 수신료 납부 대상입니다.
    저는 TV를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어 TV를 안보는데도 TV 튜너가 달려 있어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매국 일본 방송에 시청료 내려니 그냥 안내려고요. 1년 연체 해봐야 연체료 900원 붙습니다.
    박민이 짤려서 KBS가 정상화 되거나 정권 바뀌면 한꺼번에 연체료 포함해서 납부 하려고요.
    앞으로 3년 안내고 정권 바뀐 다음 한꺼번에 낸다고 해도 연체료 3000원도 안 나옵니다.
  • 찢석열구속24.08.19 08:13:40
    0
    @묘이진 이것도 방법이네요!
  • _sAT_24.08.19 10:25:43
    0
    @묘이진 자동이체 해지하고
    전기요금 고지서것만 내야겠군요.
  • the0neJ24.08.19 08:52:01 댓글
    0
    100% 통신사 셋탑 사용자도 수신료 해제 안되나요?
  • 머니게임24.08.19 16:00:22 댓글
    0
    난 거진 10년 넘게 수신료 안내는중..
  • 미스터플로24.08.19 16:48:27 댓글
    0
    근데 저거 걷는게 더 적자 라면서요. 그러면 해지 안하고 매달 2500원으로 혼내주는게 낫지 않나요?
  • 불꽃싸다구야24.08.20 13:34:15 댓글
    0
    [보배펌]
    아파트인데, 신청 완료.

    1. 한전ON 앱에서 고객번호 확인 : 02로 시작
    (앱의 초기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에 '고객번호 등록/조회' 클릭 ->
    중간 부분에 아파트/오피스텔 세대계약번호(88로 시작) 보이면 그 부분 클릭 -> 상단에 고객번호 표시됨)

    2. 아래 사이트 (KBS)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완료 까지 누르면 끝인듯(회원가입 필수)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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