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의 10프로니깐 1천6백만원이 맞는거죠. 감정가 100%나 그 이상 액수로 기일 1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세액을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입찰들어가는거고 감정가는 대부분 실거래 액보다 높게 잡으니 1차기일에 낙찰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는 세입거주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물어물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거주세입자라면 참 안타깝네요. 16억을 내고 낙찰 받을 수도 없고 보증금 날리고 2차 기일에 또 재 입찰해야하니... 매각불허같은 경우 낙찰 후 낙찰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사유 예를들어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그로인한 감정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가능하지 낙찰가 실수 기입의 경우엔 허가해주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