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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하나에 16억을 태워!?

말먹는당근 작성일 23.12.14 17:28:03
댓글 17조회 13,249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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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뺑이23.12.14 17:30:46댓글바로가기
    1
    보증금은 낙찰가의 10프로가 아니라 최저가의 10프로라서 저분은 1천6백만원 날렷네요
    근데 내용도 애매한게 1억6천짜리면 1억6천 이상 써야 낙찰될텐데 1억6천을 0하나 더 붙여서 16억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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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강의 듣는데 강사님 말씀이 저거 첨에 쓸 때 엄청 덜덜 떨리고 긴장해서 실수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강사님은 억단위 액수일 경우 실수 안하려고 십억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쓴다고 합니다
  • 똘뺑이23.12.14 17:30:46 댓글
    1
    보증금은 낙찰가의 10프로가 아니라 최저가의 10프로라서 저분은 1천6백만원 날렷네요
    근데 내용도 애매한게 1억6천짜리면 1억6천 이상 써야 낙찰될텐데 1억6천을 0하나 더 붙여서 16억 이라니...
  • 이토짱23.12.14 23:06:16 댓글
    0
    놔둬
    기레기가 하는게 그렇지 뭐
  • 꿀밤콩23.12.15 04:01: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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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의 10프로니깐 1천6백만원이 맞는거죠.
    감정가 100%나 그 이상 액수로 기일 1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세액을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입찰들어가는거고
    감정가는 대부분 실거래 액보다 높게 잡으니 1차기일에 낙찰받아야하는 사유가 있는 세입거주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물어물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실거주세입자라면 참 안타깝네요.
    16억을 내고 낙찰 받을 수도 없고 보증금 날리고 2차 기일에 또 재 입찰해야하니...
    매각불허같은 경우 낙찰 후 낙찰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사유 예를들어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거나 그로인한 감정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가능하지 낙찰가 실수 기입의 경우엔 허가해주지 않죠.
  • 테크노폴리스23.12.15 11:26:57 댓글
    0
    저런곳은 감정가 밑으로도 낙찰 자주 됩니다
  • ATS2823.12.14 17:35:03 댓글
    0
    ㅊㅊ
  • 후안카를로스23.12.14 17:37:05 댓글
    3
    부동산 경매할 정도면 그래도 부동산 지식이 있는 사람일텐데 감정가 1억 6천짜릴 16억에 산다고? 집 한번 보고 싶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후안카를로스23.12.14 18:44:24
    0
    @hyouck 아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잘못쓴거네요. 이건 뭐 빼박이네 ㅋ
  • 하얀바라기23.12.14 18:14:06 댓글
    0
    0 쓰고 옆에 금일억육천만원 이렇게 한글로 적으면 저런 사고 날일 많이 줄일수 있을텐데요.
  • 시베리안개숙희23.12.14 18:23: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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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것도 안하고 있는것이 남는 것인가~
  • 이스23.12.14 18:23:43 댓글
    0
    저건 내꺼얏 빨리~ 16000000000... 한건가
  • 노정의23.12.14 18:31:45 댓글
    0
    이건 실수 할수 없을거 같은데
  • 화산대파23.12.14 18:42:26 댓글
    0
    경매 강의 듣는데 강사님 말씀이 저거 첨에 쓸 때 엄청 덜덜 떨리고 긴장해서 실수 많이 한대요.
    그래서 강사님은 억단위 액수일 경우 실수 안하려고 십억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고 쓴다고 합니다
  • 존버맨23.12.14 18:36:20 댓글
    0
    첫경매라 긴장하셨나 ㄷㄷ
    채무자/채권자 모두 윈윈?
  • 레딛고23.12.14 22:41: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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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는 이들이 돈 많은 노인들임.
    그러니 인지력이 떨어진 이들이 거금을 쓰다보면 저런 실수가 종종 나오는 것임.
    당연히 경매업체는 손해볼 게 전혀 없으니 원칙만 주장하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며,
    실수한 개인만 스스로를 탓하며 수수료를 토해내는 것임.
  • 꿀밤콩23.12.15 04:09: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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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업체가 아니고 부동산 경매는 나라에서 하는건데요.
    경매법원에서요.
    노인들은 오히려 적어요.
    중년들이 많고 20대도 더러 있고요.
  • 흠냐23.12.15 04:25: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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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보증금으로 같이 내야하는데 금액이 크면 안내도 되나 ? 보증금 안내면 입찰도 안될건디? 물건 가액을 잘못알고 준비했나
  • 빈유검스봇23.12.15 08:37:48 댓글
    0
    그래도 16억 날리는거보다 1600만원 날리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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