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이 18억인 집인데 누가 18억을 다 가지고있나 우리나라 집주인 99.99퍼센트가 저렇게 다음 세입자 전세금으로 돌리는거임 전세없으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도 다 망함. 그 정도로 거의 모든 계약이 저런 식임. 그래서 계약서에 채권최고액 상환 후 계약한다고 특약 넣는거임. 상환도 세입자 앞에서 세입자 돈으로 상환하고 세입자를 등기1순위 만들어주고 전세계약 함. 기사거리도 아님 전세라는게 있을때부터 저렇게 해왔으니까. 집주인도 전세금 24억에서 채권최고액 18억 갚고 6억 여유 돈으로 투자해서 날린거임. 그래서 다른 전세 세입자 들어오거나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임. 집 주인 말대로 사실 다른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