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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도 피해가는 직업...

아임OK 작성일 23.06.11 13:51:23
댓글 8조회 7,580추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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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월계수나무23.06.11 14:02:54 댓글
    1
    제 생각엔 솜방망이 처벌받고 몇년뒤 멀쩡히 의사로 살것같아요 ㅠ
  • 단군조선23.06.11 14:04:46 댓글
    1
    해철이형님 죽인 의사도 멀정히 잘사는데
    겨우 저거로 인생 조지진 않음
  • 이대너구리23.06.11 14:10:02 댓글
    2
    우선 미성년 성매매 범죄에 있어 일반인
    과 전문직의 구속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일반인과 전문직의 신원면에서 보면 불
    구속여건에서 수사할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미성년범죄
    의 중대사를 보면 전문직이든 일반인든
    관계없이 많은 국가에서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하는것을 본다면 한국은 미성년 성
    매매 범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함

    외국에선 미성년 누드나 굿즈만 보유하고
    있어도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구속수사
    하며 구치소에 수감되여도 타 범죄자로 부
    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 미성년 성범죄
    수감자들은 독방 수감이 원칙임
  • 시베리안개숙희23.06.11 14:46:45 댓글
    0
    그래서 의대로만 몰리는구나
    신의직업이라
  • 상현방23.06.11 18:06:22 댓글
    1
    구속수사를 안한다는거지 무죄라는게 아니에요.
  • 레딛고23.06.12 10:17:13 댓글
    0
    사법부 놈들.. 전부 기득권 세력들과 학연, 혈연, 지연, 뭐든 연결되어 있으니
    서로 좋게좋게 티켓 끊어주는 것임.
    저렇게 품앗이를 해줘야 기득권 세상이 아름답고, 해처먹기 좋고, 서로 매너를 봐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에 지들끼리 졸라게 익스큐즈 하는 것임.
    그것말곤 한국의 사법부 풍경을 설명할 수 가 없음.
  • 컬쳐쇼크23.06.12 13:14:33 댓글
    0
    진짜 성골이네
  • 똥지린팬티23.06.12 16:29:56 댓글
    0
    구속영장 청구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함

    구속 되지 않는다고 해도 봐주는게 아님 재판은 동일하게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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