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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이 cctv보는 법

수제생크림 작성일 23.01.24 22:35:23
댓글 26조회 12,052추천 21
수제생크림의 최근 게시물
  • 우묘23.01.24 23:10:18댓글바로가기
    4
    이 말도안되는 내용이 짱공에 이번엔 영상으로 올라왔네요..

    짧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FM대로라면 경찰 대동만으로도 볼 수 없는게 팩트입니다.
    경찰에 신고넣고 경찰이 공문을 가지고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볼 수 없고 경찰만 볼수있는거구요

    본문내용 초반부엔 그냥 열람 요청만하면 다 볼 수 있는것처럼 얘기하다가
    내용 마지막 부분에 다른사람 찍혔을때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되어있죠?

    저게 제일중요한겁니다
    우리가 CCTV를 보려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누군가 문콕을 하고 갔다던지, 물피도주로 때려박고 튀었을때 그 가해자를 잡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cctv를 보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도 타인이므로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고나서 볼 수 있는건 모자이크된 가해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사람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니 전화번호, 동호수등을 알려줄 수가 없구요

    사고난 장면보면서 "음 사고가 나긴했구만" 하고 감탄하려고 보는건 아니잖아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결국 경찰 불러서 처리해야되는 문제에요
    그러니 cctv 관리하는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넣어서 경찰불러라 라고 얘기하는거구요
  • 우묘23.01.24 23:48:17댓글바로가기
    1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경찰에게 보여줄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해자를 잡고싶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애초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공문들고와서 비식별화 안되있는 cctv영상을 찾아보고 가해자 누군지 확인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인 비식별화 작업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열람할 이유가 아예 없다는거에요

    결국 가해자 찾아서 보상받기위함인데 그건 어짜피 경찰에 신고해야만 처리가 가능한일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비식별화 할 필요없이 경찰이 알아서 확인하고 가해자를 찾아주는데요
  • 1
    말장난존나하네
  • 와이프짱공함23.01.24 22:39:26 댓글
    1
    굿 좋은 정보네요
  • 포풍의언덕23.01.24 22:40:55 댓글
    0
    ㅇㄷ
  • 초록매실_23.01.24 22:46:58 댓글
    0
    와우....
  • 짱공유조은별23.01.24 22:52:14 댓글
    0
    잽싸게 스크랩~~!!!
  • 우묘23.01.24 23:10:18 댓글
    4
    이 말도안되는 내용이 짱공에 이번엔 영상으로 올라왔네요..

    짧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FM대로라면 경찰 대동만으로도 볼 수 없는게 팩트입니다.
    경찰에 신고넣고 경찰이 공문을 가지고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볼 수 없고 경찰만 볼수있는거구요

    본문내용 초반부엔 그냥 열람 요청만하면 다 볼 수 있는것처럼 얘기하다가
    내용 마지막 부분에 다른사람 찍혔을때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만 볼 수 있다고 되어있죠?

    저게 제일중요한겁니다
    우리가 CCTV를 보려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누군가 문콕을 하고 갔다던지, 물피도주로 때려박고 튀었을때 그 가해자를 잡아서 보상을 받으려고 cctv를 보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도 타인이므로 비식별화 작업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비식별화 작업을 하고나서 볼 수 있는건 모자이크된 가해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사람이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니 전화번호, 동호수등을 알려줄 수가 없구요

    사고난 장면보면서 "음 사고가 나긴했구만" 하고 감탄하려고 보는건 아니잖아요?

    위에 언급했다시피 결국 경찰 불러서 처리해야되는 문제에요
    그러니 cctv 관리하는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넣어서 경찰불러라 라고 얘기하는거구요
  • 엣찌23.01.24 23:37:32 댓글
    0
    아니 그렇게 처리하고 견찰에게 증거로 보여주면 견찰은 범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모자이크 된 영상으로 범인 얼굴 몰라도...
  • 우묘23.01.24 23:48:17
    1
    @엣찌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경찰에게 보여줄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해자를 잡고싶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애초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공문들고와서 비식별화 안되있는 cctv영상을 찾아보고 가해자 누군지 확인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인 비식별화 작업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열람할 이유가 아예 없다는거에요

    결국 가해자 찾아서 보상받기위함인데 그건 어짜피 경찰에 신고해야만 처리가 가능한일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비식별화 할 필요없이 경찰이 알아서 확인하고 가해자를 찾아주는데요
  • 꿀밤콩23.01.25 00:53:07
    0
    @엣찌 맞습니다.
    다른데서 난 사고인지 현장사고인지 확인하면 되고 현장사고가 맞으면 상대차량이 나올테니 신고하면 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꿀밤콩23.01.25 00:19:12
    0
    @hyouck 112신고 자체로 볼수 있는게 아니고 본인이 확인해서 범죄 확인이 되면 112신고로 사건 접수하고 수사기능에서 확인 하는거에요.
    개인이 가해자까지 볼 수 있는건 아니에요.
  • 불자의자비23.01.25 11:07:09 댓글
    0
    경찰도 cctv를 보기위해서 공문을 보내야 하고 거절 할수 있습니다. 강제로 cctv를 보려면 영장이 나와야 합니다.
  • 날개달린피로23.01.24 23:41:03 댓글
    1
    말장난존나하네
  • 우묘23.01.24 23:53:40 댓글
    0
    ㄹㅇ 말장난 그자체..
    저렇게 비식별화 작업을하면 열람할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론 의미 없는 거니 말이죠;
  • 흠냐23.01.25 00:16:02 댓글
    0
    내가 그래서 저런 영상 올리는 새끼들 다 차단함
  • 꿀밤콩23.01.25 00:16:33 댓글
    2
    지갑 분실 같이 단순 확인용으론 볼수 있다는 거지...
    수사와 확인은 다른겁니다...
    확인 후에 범죄결론이 나면 신고하면 되는거에요.
    수사전엔 가해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별을 못하면 안돼요...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겁니다.
    비식별화라는게 손으로 가리거나 포스트잇 같은걸로 모니터 가리고 보여주면 되는거에요.
    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론내린걸 말도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수사목적이 아닌 단순 확인 목적으로 경찰도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제발 구별 좀 하세요.

    관리자가 열람목적으로 112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열람시켜줘야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안 되는거에요. 관리자가 보여줘야하는게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의무로 되어있다고...
    으휴 답답해...
  • ksh8323.01.25 00:20:24 댓글
    1
    관리소 근무했던 직원으로써... 경찰 대동하지 않고 하는방법은 결국은 관리소 직원이 씨씨티비 열람하고 사고 확인 후 사고를 낸 입주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민원이 들어와서 씨씨티비 확인했더니 그쪽께서 사고를 낸 장면이 찍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번호를 피해입은 입주민에게 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씨씨티비 하나하나 보는게 짜증이 많이 나긴 했지만요.
    fm대로 라면 경찰관이 와서 씨씨티비 열람협조공문을 관리소측에 전달하고 경찰관이 씨씨티비를 보는게 맞긴 맞습니다.
  • 꿀밤콩23.01.25 00:27:42 댓글
    0
    경찰 열람이 FM아닙니다.
    잘 아셔야 할게 경찰입회요청 신고가 처리되지 않을 뿐더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TV티비를 보여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요건을 갖춰서 기록을하고 보여주라는 겁니다.
    언제 관리사무소를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포털사이트에서 민간관리CCTV매뉴얼 자료를 보시거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을 보신다면 민원인에게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그 즉시 열람을 시켜주거나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게 되어있습니다.
    열람목적으로 경찰에게 112신고 요청한다면 3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열람요청을 거부한다면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요청자에게 10일이내 교부해야합니다.
    그 거부사유서가 이유없다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CCTV 관리자나 요청자가 몰라서 그런경우가 있는데 요청자 중에 내용을 잘 아는사람에게 잘 못 걸리면 답 없습니다.
  • 우묘23.01.25 00:35:53 댓글
    0
    좀 위험한 행동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그냥 내가 사고냈으니 그런갑다 하고 넘기지만 드물게 아닌경우도 있으니
    사고여부만 확인하고 충격이 있는거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셔라 라고 안내하는게 최선이에요
  • 꿀밤콩23.01.25 00:42:34
    1
    @우묘 CCTV관리자는 정보처리 담당자이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업무가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이기 때문에 재산의 피해를 입힌 상대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서 상대방측의 재산상의 합의 여부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우묘23.01.25 00:47:57
    1
    @우묘 이건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와 별개로
    미친놈에게 걸려서 직간접적으로 직원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해가며 전화해서 물어보지말고
    경찰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직원에게 안전합니다

    제가 들은것만해도 사소하게는 자기 불편하게했다고 별 시덥잖은것부터 말도안되는것까지 일일히 트집잡으면서 시비거는 사람부터
    칼들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있는게 관리솝니다. 경찰에 신고가 안되는 사항도 아니고 안전하게 행동하는게 최선입니다
  • 꿀밤콩23.01.25 00:55:24
    0
    @우묘 네. 정상적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경찰 통해서 하세요.
    답답허다...
  • 우묘23.01.25 01:00:42
    1
    @우묘 정상적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경찰을 통해서 하세요라.. 비꼬시네요..
    억지는 피우지 마시죠, 물어볼 수 있다 인거지 "가해자가 입주민인경우 연락을 하여야한다" 식의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결국 물피도주인거고 이건 경찰의 업무입니다만?
    편의상 빠른 처리를 위해서 통화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경찰의 업무를 굳이 리스크를 가져가면서까지 해야될 이유는 없다고봅니다
  • 꿀밤콩23.01.25 01:04:23
    1
    @우묘 칼들고 온다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묘님 말씀이 맞습니다.
  • ksh8323.01.25 01:08:08
    0
    @우묘 네 우묘님 말씀또한 맞는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소 직원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으니깐요.
    그런데 경찰관들도 간혹 저희한테 열람을 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만났던 경찰관은 형사두분이셨는데 마침 사건없어서 하러왔다고 들었습니다.
    강력범죄, 사망사고 아닌 이상 상당히 귀찮은 일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 13326723.01.25 11:59:43 댓글
    0
    일본에서 편의점 알바할때 경찰들이 cctv보여달라고 엄청오든데
  • 손도장23.01.25 15:37:25 댓글
    0
    요세 이거 때문에 말이 많넹....
    솔직히 본인이 몇시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특정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을껍니다. 요세 집마다 차량이 2대 일 경우도 있고 몇일간 주차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 분실 시 승강기 및 외부 CCTV시 승강기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을껀데 그걸 일일이 손으로 가리고 포스트잇으로 가릴면서까지 보여 주기는 힘들껍니다 보여주다가 간혹 실수로 다른 분의 얼굴이 나오거나 하면 그거 역시 위법일꺼니 위험 감수해서 보여 주기는 힘들겠죠
    경비업무와 관리 업무가 분활이 되어있는 아파트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전기사라고 모든 업무를 보는 기사님들이 있을꺼에요
    당연히 입주민으로써 권리지만 사고가 특정 되지 않는 시간 몇일 몇시간을 다보기는 무리가 있을껍니다 휴식시간도 있을꺼고 저 끝에 나와있듯이 본인이 모자이크 비용을 내고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 서로 배려할수있게 경찰에게 말하는게 좋을듯 한데....
  • 꿀밤콩23.01.26 13:37:05 댓글
    1
    소유자와 관리자가 개인이고 단순 교통사고는 무보험 아니면 교통사고특례법때문에 보험회사처리로 민사사건화 되어있어서 경찰 도움없이 자체 확인이 가능해서 단순 교통사고 CCTV 확인요청은 이제 112출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범죄예방해야하는 경찰이 관리사무소직원과 주민의 편리함을 위해 관리사무소 앉아서 며칠전꺼 까지 CCTV돌려 보고있다?

    관리사무소의 경비범위에 출입자 및 출입차량 확인, 입주민 재산보호가 있으니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 재산유지와 복구를 위해 확인 절차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왜 경찰이 해야하는지.

    경찰은 며칠꺼 사고 동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보고 앉아있는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집 앞 순찰돌거나 폭력사건 같은거 신고처리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CCTV교통사고로 확인된 내용만을 신속히 처리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

    비식별화작업중에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는 개인이 지출할 민사증거 동영상 수집 아니면 할일이 없고 형사사건에선 국가가 지불할테니 돈낼 일이 없고
    교통사고는 포스트잇만 붙여 충격장면만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지?

    자동차보험 출동요원 접수 시키면 요즘엔 신고 안한다며 다 처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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