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