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변호인은 “원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 원고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의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로서 가져야 할 공익의 가치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승패와 원고의 입국 금지 여부는 별개이냐”고 묻기도 했다. 승소 판결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법무부에서 재차 입국을 금지할 수 있냐는 취지다. 유씨 측은 “사증 발급까지 나왔는데 행정부 내부 조치만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유씨와 외교부 측의 해석은 갈린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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