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엔딩내가 위에서 말햇자나요 그럼 님이 정리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납득시켜달라고요 저런 자료들이 다 재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근거없다는 주장을 하고싶은것같은데 본인은 다른사람들을 납득시킬 능력과 자료와 근거도 없으면서 본인에게 납득시킬 자료만 가져오라는건 대체 무슨 논리죠? ㅋㅋㅋ
@벚꽃엔딩와 진짜 멍청하다 무슨 새들이 한나라에만 사냐 24억마리가 전부다 미국 호주에만 있겟냐고 철새들이 얼마나 많고 번식을위해서 섬들과 여러나라를 거치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논문만 찾다니 아 미치겟다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답글이 달리는지 그냥 니가 보고싶은것만 보고싶은거야 ㅋㅋㅋㅋ
@융개장개체수가 늘어나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모든 생물이 유해조수 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멸종 위기인 고라니도 한국에선 개체수가 넘쳐나 생태계에 위협이 되니 유해조수 인거죠. 현재 떡 하니 유해조수로써 카테고리에 있는데 억지라고 하시는건 대체.. 호주의 경우엔 고양이로 인한 피해로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살처분 했고 그로 인해 파괴 되었던 생태계가 부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개체수는 늘어만 가는데.. 이렇다 할 정책이 없으니 지금 이라도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호주 꼴 날 수도 있다는거죠.
하아.. 정의를 다시 보세요.. 생태계 교란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 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정현황에 떡 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건데 아니라고 하시는건 대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고양이는 유해조수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융개장유해조수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령이 지정한 법령에 속해 있지 않다는게 팩트 이군요. 지정된 유해조수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렇다 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에는 명확한 정책이 필요 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법적인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의 길고양이의 개체수 증가는 막아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정의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1.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2.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3.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4.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5.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6.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7.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