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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렸다가 4번의 재판에서 모두 진 공무원

엽기게시판 작성일 21.10.15 17:18:11
댓글 11조회 4,074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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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초기

 

공무원 A씨는 부하직원 중 급격히 살이 찐 직원 B를 쿡쿡 찌르며

"'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하면서 놀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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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직원 B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1년 반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확찐자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 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거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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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확찐자" 가 모욕죄 까진 아니지 않나? 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에도

담당 판사는 해당 발언과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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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으니 해당 시청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6개월간 승진 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지만

이것도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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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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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는 적절하고 징계의 수위도 적절하다며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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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건 어쩔 수 없어도

전과자로 사는건 못참겠던 A씨는 형사항소를 했고

2심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3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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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으로는 이례적이게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

하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4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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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것 같았던 "확찐자" 라는 표현 한번으로

A씨는 행정심판과 재판, 재판, 재판, 그리고 또 재판을 이어갔으나

 

결국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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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라니들의신21.10.15 17:28:57 댓글
    3
    판사: 아..몰랑 어쨋던 너 유죄~
  • 시아스ss21.10.15 17:29:27 댓글
    0
    [2패]는 어느부분임??
    'A씨의 심판을 기각했고, A씨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인가?
  • vahngo21.10.15 17:33:22 댓글
    0
    행정심판을 요청했는데 그게 기각되버렸으니 1패 추가...
  • 얼륙말궁둥이21.10.15 17:35:32 댓글
    0
    .
  • 시아스ss21.10.15 17:36:28 댓글
    0
    5~60으로 말랐던 시절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돼지가 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살이 쪗다'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이지.

    그리고 놀림,장난으로 치부할라면 그 부하직원이랑 어느정도 관계가 있었어야할텐데 그게 아니었겠지.
    어느정도 관계였다면 그 사람이 살 찐 사실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지 아닐지를 알 수 있었을테니까.

    제발 저런 말 할 때 본인기준으로 판단하고 씨부리지마라 쫌 ㅡㅡ;
  • 늙어죽을21.10.15 17:45:13 댓글
    0
    재판하다가 웃음참기 진짜 힘들었겟는데
  • 엘민이21.10.15 17:52:51 댓글
    0
    왠지 죄와길 생각나네..ㅎ
  • 기타기타스21.10.15 18:04:44 댓글
    0
    친해서 웃고 넘어갈수있으면 장난이고
    그게 아니면 범죄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
  • 킥뽕알21.10.15 18:25:54 댓글
    1
    죽을때까지 자기가 뭘 잘못 했는지 모르겠지. 평생 억울해 해라
  • 소크라데쓰21.10.15 21:06:09 댓글
    0
    머리가 좀 돌아갔으면 자존심 굽히고 1심 나오기 전에 소취하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했어야… 뭐 자존심을 지킬지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지는 개인 선택이니.
  • 초록매실_21.10.15 21:31:08 댓글
    0
    사무관 진급 대상자였고 순위도 높았음..
    아시다시피 여자분임
    기사에서 성별없이 올려서 쿵쾅이들 난리치다가
    여자-여자간의 문제로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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