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고 거래된 경우는 대부분 '사진의 원본'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돌아다는 수많은 짤 중 무엇이 사진의 원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즉 무엇을 근거로 밈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짤, 사진들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토큰을 의미하는데 국어로 풀어쓰면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자산 등에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토큰을 꼬리표로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나무위키 : https://namu.wiki/w/NFT)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대충 세계적으로 NFT화 된 밈 만이 저작권을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길가다꿍했져글쓴이가 주장하는건 내가해냄이라는 단어를 써왔다는거고 그걸 한업체에서 상업화한다고 찾다보니 글쓴이가 써왔다고 주장해서 사용료를 주고 만들었으니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 어쩌고 블라블라 하는거 잖아요.. 근데 댓글에도 언급했듯이 글쓴이는 저작권 주장이 애매합니다. 말한것처럼 억양이나 제스쳐를 만들어서 사용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단어로만 사용했다는거니까요.. 만약 위에 도장을 글쓴이가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면 저작권 주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아닌 유행어라고 내가해냄을 말했다고 자기가 만들어냈으니 저작권 주장을 운운하는건 ㅄ이라는겁니다. 내가해냄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했는데 저 단어는 그전부터 써왔던거고 유행이라고 하기엔 특별한 뭔가가 없는 단순한 단어죠.. 업체에선 구질구질해지는것보단 그냥 주고 조용하게 처리하자는 뜻으로 저렇게 처리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