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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집단폭행으로 인해 가장이 사망하였는데 기각됐네요

꿀떡까꿍 작성일 21.08.13 21:00:49
댓글 25조회 8,765추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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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남일같지 않아서 짱공형님들께 청원 부탁드렸었는데..기각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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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판결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하겠다는거 아녀...
  • 글리저21.08.13 21:17:43댓글바로가기
    5
    제가 아는 동생놈이 전과자엿는데 그럽디다 햄 전과 없죠? 그러면 살다가 ㅈ같은 새끼 하나 있음 죽이세요 말 잘하면 집유나옵니다
  • 0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치소에 가둬두는거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교도소 가는건 징역
  • 환관포청천21.08.13 21:02:42 댓글
    0
    Really?
  • 꿀떡까꿍21.08.13 21:05:29 댓글
    0
    이런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제 길가는 사람 패죽이고 죽은 사람이 시비걸었다고
    하면 구속도 안되나봐요
    법이 뭐 이런지..
  • 이상무21.08.13 21:07:48 댓글
    2
    이야.... 돈맛 달달~ 한가 보네~~시팕
  • 엔드게이21.08.13 21:08:46 댓글
    0
    판결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하겠다는거 아녀...
  • 꿀떡까꿍21.08.13 21:31:39 댓글
    2
    아~!! 그럼 구속으로 판결날수 있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 엔드게이21.08.13 21:51:24
    0
    @꿀떡까꿍 구속은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치소에 가둬두는거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서 교도소 가는건 징역
  • 꿀떡까꿍21.08.13 21:34:28 댓글
    2
    근데 보통 살인사건은 구속하고 재판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여ㅠㅠ 과실치사도 아니고 폭행치사면..
  • 엔드게이21.08.13 21:54:49
    0
    @꿀떡까꿍 몰라요.
    괜히 미성년자 구속했다가 뭔가 책임질일 있을수도 있지 않나 싶었나보지.
  • 똥구녘21.08.13 21:58:15
    0
    @꿀떡까꿍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때 구속수사하니 법정구속 바래봅시다.
  • 97091121.08.14 12:31:28
    0
    @꿀떡까꿍 판사가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기에 영장 기각한거에요. 이러면 검찰에서 사망원인을 국과수나 의료진에게 확인요청하여 폭행으로 사망했을가망성이 다분하다고하면 영장나와요.
    혹시나 억울한일이 생기는걸 방지하는거에요.
    억울한분들은 영장심사에서 갈려요 구속수사면 방어권이 없어진거로 생각해야죠. 변호사도 구속수사면 증거물이나 증인이있으니 구속했겠지 생각하고 거진 형량줄이려하죠.
  • 마산앞피바다21.08.13 22:00:43 댓글
    0
    사람때려 죽인사건의 원인이 알려진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판사 새뀌는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네요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지들끼리 입맞춰볼 시간이 필요하다
  • 꿀떡까꿍21.08.14 02:41:33
    0
    @마산앞피바다 아...혹시라도 마산님 말씀이 맞다면..너무 열받네요ㅜㅜ
  • 글리저21.08.13 21:17:43 댓글
    5
    제가 아는 동생놈이 전과자엿는데 그럽디다 햄 전과 없죠? 그러면 살다가 ㅈ같은 새끼 하나 있음 죽이세요 말 잘하면 집유나옵니다
  • 꿀떡까꿍21.08.13 21:31:56 댓글
    0
    ...너무 무섭네요
  • 콜필드홀든21.08.14 08:15:15 댓글
    0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될 듯
  • 길가다꿍했져21.08.14 08:21:57 댓글
    0
    살인은 현실적으로 집유가 나올수가 없는데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인데

    살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안될텐데 작량감경 하더라도 2년 6개월인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요???
    그런 예를 들어본적이 없는데;;;
  • 파란만장단테21.08.14 00:05:33 댓글
    0
    불구속 입건인거죠
  • 심심하니까21.08.14 06:20:30 댓글
    0
    미성년갱스터 만들어서 국회한번 털어야 하나..
  • dkTk8021.08.14 07:57:43 댓글
    0
    함무라비법전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겠음... ㅠㅠ
  • 촉한21.08.14 09:25:42 댓글
    0
    사회생활하면서 전과자들을 몇몇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기억납니다.

    그냥저냥 성격 좋고 성실하다고 본 사람이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니까 자신의 과거를 밝히더군요

    사실 학창시절에 자기가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고발당해서 소년원 갔다 왔다는 거랑

    사회 초년생 시절에 친구들이랑 술 진탕 취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만취상태에서 사람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자기 말론 자기 부모님이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센 사람을 쓰느라 돈이 엄청 깨졌다고 그걸 술자리에서 농담성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딱 그 말 듣자마자 아 이 ㅆㄲ는 사람 취급할 종자가 아니구나 싶어서 그 이후론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욱 화가 난 건 저런 인간 취급할 가치 없는 존재가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어이가 없죠

    양떼들이 있는 곳에 늑대를 풀어놨다면 늑대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늑대를 풀어놓은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건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막말이지만 저런 존재들에겐 신분제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더군요 민주국가에선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만...
  • 지반설계21.08.14 11:44:43 댓글
    0
    왜 아무도 저 쓰레기 같은 판사새키들을 패죽여주는 새키들은 없는걸까 매우 아쉬움
  • 소크라데쓰21.08.14 12:26: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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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상태로 재판하면 나중에 유죄판결나왔을 때 구속됐던 기간만큼 형을 산걸로 계산됨.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면 나중에 유죄판결 나왔을 때 형량 나온만큼 살아야 함.
    조삼모사고, 재판 받는 기간동안 고통 생각하면 유죄가 명확하다면 한편으로는 불구속으로 재판받는게 고통받는 기간이 더 긴셈.
  • Rolento21.08.14 14:22: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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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인가 누가 변호사이길래 저 마구니들을 풀어놓았다냐 말이다. 누가 풀어놓았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대답을 못하는 걸 보면 너도 마구니가 낀게 로구나
    금부장!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성년자 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모두가 사회적 비용으로 대학교육까지 책임저 주어야 합니다.

    국립삼청교육대학교
    전원 장학생 무료 숙식, 사망 및 후천성 영구 중증장애 사유 외 자퇴불가
  • 뭔개소문21.08.14 16:21:21 댓글
    0
    미성년자 인데 어디 해외를 가겠어요 어딜가겠어요 어차피 어망에 있는 새끼들인데 조지는건 시간문제임 촉법소년도 아니더만 보니까..
  • 실짱z21.08.17 14:43: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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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있는 미성년자이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폭행치사 사건이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듯.

    나중에 징역 선고되면 그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될거에요. 천벌 받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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