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가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여성으로만 제한한 것은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1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