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씨는 국내로 들어와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의 아들은 B씨
의 양자가 됐고 3년 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지 3개월 만에 A씨는 B씨와 이혼했고, 몇년후 A씨도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차례 노래방 접객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A씨의 귀화 신청을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자신도 한국에 부동산과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귀화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