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을 대준 것이므로 친족간 차용증을 제대로 썼었고, 이자이체기록이 있다면 원금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를 매달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당좌예금이자율인 4.6%로 계산해서, 연간 받아야 할 이자금액 총액에서 누락된 부분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때 증여로 판단합니다. 이자 1천만원은 원금으로 치면 대략 2.17억입니다. 전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도 아니고 누나가 친동생에게 2억 이상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자 이체기록 있어야 합니다. 친족간, 특히 직계존비속간의 무이자는 차용으로 인정 안합니다. 공증된 차용증 무시합니다. 이건 법규정으로 나온 건 아니라서 월이자만 되는건가 반년이자는 안되나 이렇게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사항입니다. 판사는 정기적인 이자지급여부를 보는데 아시다시피 자유심증주의로 판단하는지라.. 친족이 아닌 타인 사이에도 똑같은 이자지급방식을 인정해줄지? 를 놓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판사도 똑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