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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에게 고소당한사람

글리저 작성일 20.06.27 12:54:16 수정일 21.01.13 12:09:52
댓글 59조회 7,451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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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1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나온 법이네요

    직접열람은 해도 되나 그걸 통신망(카톡이나 메신져포함)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위배되니 행위의 원인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이 아청법 56조에 버젓이 나와있네요.
    여가부 ㅂㅅ들은.....에휴
  • 0
    아니 저기요...입법과정 자체를 이해못하시면서 자꾸 싸우자고 덤비시면 저도 곱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잖아요?
    님 논리대로면 청소년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97년에 법안 발의한 의원이랑 찬성표던진 의원이랑 의사봉 두드린 의장 찾아서 책임 물어야된다는거예요? 국회의원 임기 고작 4년인데 4~50년 갈지도 모를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권리를 누가 줬으며 그비슷한 권한이 있다 한들 그걸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법안하나가 통과될때도 국회내에서만 몇차례의 심의를 거치는줄 알기나 하세요?
    아니 대체 소관부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국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겁니까?

    본글의 사건은 1차적으로 법의 소관부처 즉 여가부가 개정을 논의 해야 하는겁니다. 근데 입장을 물으니 문제 없다는듯 범죄자 인권이나 나불대고 있으니 욕을 하는거고요. 만약 여가부가 문제 인식하고 국회에 개정요구를 했음에도 논의 자체를 국회가 거부한다? 국회 욕은 그때나 가서 하세요 좀
  • 호기심씨20.06.28 13:56:42
    0
    본인이 뭔소릴 했는지도 모르는 분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여가부랑 아청법은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법을 입법한(이 말자체도 틀린 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겁니까?

    되도 않는 말 갖다 붙여가며 말도 안되는 말 늘어 놓지마시고 님이 테클건 부분에 대해서나 얘기해보세요

    뭐....님이 쓴 글 쭉 읽어보면 이미 자가당착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자가 반박중이시긴 하네요
  • 테라누스20.06.28 15:19:54
    0
    아뇨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는 명확한데요?
    님이 두리뭉실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ㅎㅎ
    님 논리대로면
    여가부는 사실상 입법기관이네요
    3권분립 무시한 초법적 기관이거나요 ㅋㅋㅋ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시는듯
    여가부 미워하는건 알겟으나
    이성은 찾으셔야죠
    어차피 답정너이신듯하니
    그만할께요 ㅋ

  • 호기심씨20.06.28 15:58:49
    0
    3권분리에서 웃으면 되는건가요?

    아청법이 여가부랑 뭔 상관이냐
    라며 쌩뚱맞은 딴지를 걸고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 잘못이다
    라는 국회의 역할을 1도 모르는 소릴하기에
    친절~히 알려드리려 노력했음에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시더니
    뜬금없이 답정너 운운하는 모습
    기가 차네요....
    어린애 괴롭히는 어른되는 모습이라
    제가 그만하렵니다
    그리고 위에 써놓으신 말들...
    창피한 부분이 꽤 여럿이니 혹시나 현실에서
    비슷한 대화를 나눌일이 생긴다면
    '무적권' 도망치세요 개망신 당합니다...에휴
  • Dopan20.06.27 15:13:42 댓글
    0
    무슨이야기인지 혼란스럽다
  • 현이준이아빠20.06.27 18:10:44 댓글
    0
    그러게요
    아청법 위반 성법죄자를 이알림에서 찍어서 사촌에게 이사람 만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오히려 본인 자신이 아청법 위반자가 되었다는 건가요?
  • 토착왜구전멸20.06.27 23:17:08 댓글
    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36호, 시행 2016. 11. 30.] 여성가족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결론: 아동청소년법의 근거. 성범죄자정보를 누설한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있음.
  • 날가져요엉엉20.06.27 15:23:53 댓글
    0
    와 진짜 욘나 억울하겠다. 언론이 냄새를 맡아도 안되네
  • 모짤리카20.06.27 15:59:37 댓글
    0
    워~ 쉬바 전국민이 다알게 서로 공유하고 퍼날라야 하는거슬 이 뭔 지랄이고!!!
  • 미나사나쯔위20.06.27 16:25:01 댓글
    0
    아니 그럼 저거 왜 등록하는건데?;;ㅄ들 아냐
    저기서 더 기막힌건 저분은 어디서 이력조회하면 아청법위반으로 뜰거아님?
    그럼 저사람을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 ㅋㄷㅋㄷㅋㅋ20.06.29 00:57: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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