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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안 전문

고양이와집사 작성일 20.03.27 13:16:13
댓글 38조회 5,343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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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의 내용. 

 

기존 법령.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법령.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어린이보호 구역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법조인이 아닌지라 저 법령이 어떻게 해석되고 법리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혹시 저거 말고도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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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즐가20.03.27 13:57:23댓글바로가기
    0
    팩트 말씀드립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해서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서 처벌.
    2.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식이법 적용 처벌.

    문제가 되는것은 2번입니다.
    다들 운전 많이 하고 있으시고, 사고도 한두번 나 보셨을 겁니다. 차대차 사고도 100:0 쉽게 안나옵니다. 100:0 나오려면 소송까지 가셔야 할겁니다. 여기서 과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100대0 나오기 진짜 힘듭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90:10 나오더라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심지어 99:1 나와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스탠스 차이로 반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0
    한문철변호사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말 기레기가 썼다고 분노했었습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올해들어 팩트체크한다고 기사 올라온적있나요?
    이제 다 아는거죠. 한문철말 안들어도 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30키로미만으로 가면 과실안잡히나요?
    10키로로 가도 박으면 과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인사고는 과실 거의 무조건 잡힙니다. 상대가 어린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한문철이 기사에 대해 말하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ovc5r2SxzWo Play
  • 0
    가짜뉴스입니다. 그럼 민식이 가해자도 처벌 안받았어야죠. 게다가 민식이법 전이었는데. 한문철티비 한번보세요. 그사람 미치고 팔짝뛰려고 하더만
  • jyGdMn20.03.27 13:18:15 댓글
    0
    최소한 억울한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
  • 찌찌매니아20.03.27 13:19:51 댓글
    0
    대중교통 타고다녀야하나..
    코로나로 회사 무급휴가 보낼거같은데
    삶이 괴롭다
  • GitS20.03.27 13:28:34 댓글
    1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327101615320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2151758431
  • 허난설현20.03.27 13:31:49 댓글
    1
    내비두세요 예전에 놀란이 있을때 많은 분들이 설명했지만 빼액~!!만 거리더라고요
    설명해도 악플만 달림 ㅋㅋㅋ 이성이란 없음 자기들이 손해 0.1만 받아도 빼액거림
  • 증즐가20.03.27 13:57:23
    0
    팩트 말씀드립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해서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서 처벌.
    2. 제한속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식이법 적용 처벌.

    문제가 되는것은 2번입니다.
    다들 운전 많이 하고 있으시고, 사고도 한두번 나 보셨을 겁니다. 차대차 사고도 100:0 쉽게 안나옵니다. 100:0 나오려면 소송까지 가셔야 할겁니다. 여기서 과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100대0 나오기 진짜 힘듭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이 90:10 나오더라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심지어 99:1 나와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이지, 정치적인 스탠스 차이로 반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 만년초보임20.03.27 15:18:43
    0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라 뇌없는거 인증하지말고 ㅉㅉ
  • 디플매니아20.03.27 13:32:16 댓글
    0
    가짜뉴스입니다. 그럼 민식이 가해자도 처벌 안받았어야죠. 게다가 민식이법 전이었는데. 한문철티비 한번보세요. 그사람 미치고 팔짝뛰려고 하더만
  • GitS20.03.27 13:36:25
    1
    두 번째 링크 기사에 한문철 변호사 발언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58·사법연수원 17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전운전 의무를 잘 지켰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는데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

    한 변호사는 오히려 “시속 30km를 넘지 않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GitS20.03.27 13:36:59
    1
    가짜뉴스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가요?
  • 디플매니아20.03.27 13:42:07
    0
    한문철변호사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말 기레기가 썼다고 분노했었습니다.
    요즘 민식이법으로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올해들어 팩트체크한다고 기사 올라온적있나요?
    이제 다 아는거죠. 한문철말 안들어도 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30키로미만으로 가면 과실안잡히나요?
    10키로로 가도 박으면 과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대인사고는 과실 거의 무조건 잡힙니다. 상대가 어린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한문철이 기사에 대해 말하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ovc5r2SxzWo Play
  • 흔들리는겨울20.03.27 13:54:55
    0
    가짜 뉴스 맞네 ㅋㅋ 하지도 않은 말을 지맘대로해?
  • GitS20.03.27 13:56:56
    0
    첫 반쩨 링크된 기사는 오늘 날짜 기사이고
    두 번째 링크된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닌 정정된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는 읽어보기라도 하셨나요?
  • 마르하발20.03.27 13:59:39
    0
    한 변호사가 그간 관례를 깨고 100:0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여줘서 그렇지
    운전자 입장에서 본인 과실이 0인 사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변호사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민식이법 졸라 깝디다.
    다른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감성이 너무 많이 개입된 법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 GitS20.03.27 14:32:05
    0
    님 말씀은 1이든 10이든 과실이 잡히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된다는 얘기네요?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할 말 없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런 식의 판결이 나진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 내가있잖아20.03.27 14:38:27
    0
    그양반은 사망사고인데요? 뭘 알고 이야기하셔야죠 원래 사망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말이 되는소리를 하세요
  • 디플매니아20.03.27 14:45:17
    0
    내가있잖아 / 과실이 0이면 형사처벌을 왜 받습니까. 모르시면 가만 있으세요. 사망은 무조건 형사처벌? 과실이 10이라도 잡혀야 받는거죠.
  • GitS20.03.27 14:50:20
    1
    /디플매니아
    그러니까 그 '처한다'라는 문구의 조건이 앞에 있잖아요. 무조건이 아니라.
    법에도 쓰여있잖아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님 주장은 '주의 의무'라는 게 거의 무조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니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
    저는 법이 그렇게 적용될 리가 없다는 거구요. 됐나요?
  • 디플매니아20.03.27 14:56:06
    0
    gits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다른사람 하는말은 눈감고 귀닫고 안보시나요? 30키로 미만으로 가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잡힌다고 전부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하죠
    참 지기 싫어하시는 분이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결국엔 님이 말한거 다 틀리니깐
    그렇게 과실을 잡을리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게 멋진게 아닙니다
  • 크리스탈워터20.03.27 13:43:18 댓글
    0
    차대 사람과의 사고에서 과실이 없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힘들기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거 코에걸면 코걸이에요 전방부주의로 걸고 넘어지면

    최소 벌금 500이란겁니다 ㅎㅎ 적어도 차와 사람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사람이 높다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싸조아조20.03.27 13:58:54 댓글
    0
    과실이 없으면 처벌 안받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과실이 없다'는 문구의 의미가 애매한 겁니다.
    피해자와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0 일 경우, 과실이 없겠죠.
    그런데 90:10 으로만 나와도 10%의 운전자 과실이 나와도 법 문구에 보시면,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사사고에서 '100:0'인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즉, 인사사고에서는 최소 10-20% 과실이 운전자에게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저 벌금형이 500만원이니 최소한의 과실만 잡혀도 500만원 벌금형 받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안에 비해 과중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GitS20.03.27 14:17:33
    1
    10% 과실이 나온다고 해서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재판에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게다가 형사재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선 많은 증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법이고 아직 판례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들 그리 과실 퍼센티지만 따지면서 걱정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 디플매니아20.03.27 14:24:20
    0
    gits님... 10이라도 잡히면 적용되는거에요. 그게 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우기시면 정말 할말없는거에요
  • 아싸조아조20.03.27 14:29:20
    0
    GitS님, https://www.youtube.com/watch?v=ovc5r2SxzWo&feature=youtu.be Play 보세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누구의 말이 합리적인지, 모순이 있는지 정도의 판단은 합니다.
    판사는 법 문구대로 판결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겠지요.
    그러나 과실이 있으면 최소 벌금형이 500만원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500만원 때릴지 1000만원 때릴지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아무리 적게 때려도 최소 500만원이라는 겁니다. 과실유무는 99:1이 나와도 1%의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형법의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는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와의 인사사고는 발생만하면 최소 500만원의 벌금형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겁니다.
  • 디플매니아20.03.27 14:31:31
    0
    위에 법 살펴보시면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에 "처한다"라고 써있죠?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처할수 있다" 재량행위로 써있음 억울하면 봐줄수도 있죠.
    빼도박도 못하고 법적용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 커지는선인장20.03.27 13:55:13 댓글
    0
    스쿨좀 피해서 다니고있음
  • 디플매니아20.03.27 14:01:28 댓글
    0
    GitS님. 거기 댓글들 한번 보시고
    제가 위에 링크한거 한번만 보고 말씀하세요.
    가짜뉴스쓴 기자가 같이 출연해서 민망해하네요
  • GitS20.03.27 14:21:40 댓글
    0
    유튜브에서 기자가 법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내용이더군요. 그건 오보가 맞습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는 해당 기자가 정정해서 올린 기사입니다.
  • 왼손잡이냐20.03.27 16:58:56
    0
    고만하세요 진짜..ㅋ
    욕설이나 조롱안하시니 저도 험한 소리는 안합니다만 도대체 몇분이나 님한테 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듣는척이라도 하실래요
    그럴리 있겠냐하시지만 그런 불안한 기대속에 국민을 놔둔것 자체가 이 법의 잘못이에요. 송사에 집안기둥 뽑힌다고 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무죄나오면 뭐하나요? 수사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인데요. 그나마도 1심에서 무죄나오면 검사가 항소하고 2심끝나면 항고하고 대법까지 가면 2년은 걸릴텐데 그동안 이미 사람ㅂㅅ됩니다
  • 똥꼬12320.03.27 14:22:19 댓글
    0
    살짝 스치고 아프다 그러고 합의로 300만원 아님 경찰신고 벌금500만원.
    한문철변호사가 부모들이 이런짓거리 할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 고려혼20.03.27 15:36:07 댓글
    0
    그건경우는 법이 잘못됐다라기 보단 그걸 이용하는 부모들이 쓰레기인거죠~ 작은 충돌 사고에도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가 합의금 받고 하는일이 비일비재하듯이.....
  • 02321320.03.27 16:36:24
    0
    법이 잘못되서 내가 잘못을 1%만이라도 하면 벌금을 내게 되니 그걸 이용하는 쓰레기가 있는거아닌가요 ? 내과실이 적을때 벌금을 안낸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좆같지만 기록에 남겟죠 ㅡ 하지만 암묵적인 합의로 300입금 해줬다고 치면 범죄사실 들어날때까지 확인이 안되요
  • 고려혼20.03.27 18:11:15
    0
    법의헛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사람들때문에 악용되는법을 다 없앨순 없습니다. 법이 뭣같아서 난 범죄자가 될거야 라는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고쳐나가야지요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저법으로 인해 운전자분들이 조심하게 되고 어린이들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면 좋겠습니다.
  • 삽질쟁이20.03.27 14:31:31 댓글
    0
    내용관 상관없지만 짤에보이는 전범기업 로고가 거슬리네요
  • 마르하발20.03.27 15:49:35 댓글
    0
    그냥 웃긴게....
    법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하나 같이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데
    평소 법령도 잘 안 봤을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거래 ㅎㅎㅎㅎ

    그거부터가 에바쎄바
  • 02321320.03.27 16:37:42 댓글
    0
    이경규가 말함 무식한놈이 신념을 가지는게 제일 무섭다고 .. 이글을 읽고 그냥 먹이를 주지마세요
  • 치우도리20.03.27 16:49:35 댓글
    0
    게다가 스쿨존이라고 해서 모든곳이30키로도 아닙니다 저희집앞은 50키로제한임

    50키로 달리다가 애들 튀어나오면 피할수 있을까요?
  • 에픽가슴20.03.28 09:58:42 댓글
    0
    아 진짜 누구라고는 콕찝어 얘기안하겠다만... 말귀 드럽게 못알아먹네 ㅡㅡ 민식이 부모임??
  • 유페이21.05.05 13:49:20 댓글
    0
    운전자에게 하는 처벌 만큼 무단횡단자나 보행자한테 가해지는 처벌은 왜 없을까?
    과실이 10:90이라면 자기 신체 상해의 90%는 자기 탓이라는 거자나.

    민사라면 자기 돈내서 자기 고치기니 당연하겠지만
    형사라며. 제3자인 나라가 처벌하겠다며?
    그럴거면 과실10인쪽에는 10만큼 혼내고 90은 90만큼 혼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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