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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간만에 좋은 소식!)

머릿속기생충 작성일 20.02.18 09:49:50
댓글 26조회 7,292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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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민영휘의 후손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합명회사(영보)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을 때 본안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은 대표적 친일파다. 그는 ‘조선 최고의 땅 부자’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그를 재산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했다.

세곡동 땅을 놓고 국가와 소유권 분쟁을 벌인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손자다. 민규식은 일제 토지조사령에 따라 문제의 세곡동 땅을 소유하게 됐다. 유씨 측은 1933년 민규식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고, 소유권이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땅은 194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세곡동 땅이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고, 이럴 경우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어머니 김모씨가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유씨는 2017년 “행정절차상 오류로 세곡동 땅이 국가에 잘못 귀속됐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민규식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규식이 모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이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민규식이 민영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곡동 땅이 영보에 출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권의 전제가 되는 출자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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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라나오키20.02.18 09:51:58 댓글
    0
    유후~~~!!
  • 하얀고무신20.02.18 09:52:43 댓글
    0
    원래대로였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새끼들이 ..
  • nmkl20.02.18 09:54:33 댓글
    0
    무슨 낯짝으로 소유권을 요청하는거지.. 본보기로 친일했던놈들 머가리 댕겅 짤라서 걸어놨으면
    저러지도 못했을거 아녀 이승만 개객끼!
  • 골드메20.02.18 09:58:37 댓글
    0
    현대민주주의 사회라서 죽이지 않는거지
    중세시대 같았으면 그 후손까지 연좌해서
    처형했을건데, 조용히라도 있으면 욕이라도 안먹지
  • 럭셔리너구리20.02.18 10:00:03 댓글
    0
    저거 달라고 소송갈만큼 우리가 친일파에게 관대한겁니다.
  • 대쉬드라곤20.02.18 11:32:49 댓글
    0
    이승만이 친일파를 살려주고 오히려 더 힘을 주었던게
    현재까지 친일이 떵떵거리고 살고있는 문제죠 !

    독립운동가들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 폭주인생20.02.18 13:50:22 댓글
    0
    개공감.
  • 갱생중20.02.18 10:05:32 댓글
    0
    정의봉으로 줄빠따를....
  • 넓적부리황새20.02.18 10:07:44 댓글
    0
    저거 소송에서 지는이유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취소사유는 제척기간이라는게 존재합니다

    10년이죠

    무효사유는 제척기간없이 한번무효는

    영원한무효라 언제든지 달라고할수잇습니다

    저건 제척기간 10년이지나서 이미 국가에

    귀속된거고

    돌려받을수없을뿐이지 친일파라서

    안주는게아닙니다

    단지 제척기간지난 토지를 달라고했으니

    이미 취소 제척기간이 지나서 패소한겁니다
  • gghrdd20.02.18 10:19:29 댓글
    0
    패소사유가 취소와 제척이라는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출자됐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인데요?
  • 넓적부리황새20.02.18 10:32:30
    0
    유씨 측은 1933년 민규식이 소유한 부동산매매회사 영보에 이 땅을 출자했고, 소유권이 후손인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땅은 1949~50년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소유가 됐다.

    이미 제척기간이 상당기간동안 지난거라면

    효력이 없을뿐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이 1958년도에 만들어져서 저당시에는 토지거래 자체가

    법을 거치지않는 경우가많아 물증이 법에

    근거해서 없을뿐 부칙상의 토지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당시에 상당한 제척기간이 지난후

    당연히 이미 취소사유라 없었을것이며

    그걸가지고 우기니 증거가잇을리가없죠

    순서는 취소사유가 먼저 적용되고

    자료가 당연 없엇을것이고

    붙기도전에 깨집니다

    저걸가지고 104조 불공정법률행위를

    논하기도뭐하고

    뭘해도 이미 처음부터 안되는게임입니다
  • 오랜만이군20.02.18 10:13:56 댓글
    0
    저런 시키들 일본으로 추방시키는 법 만들자
  • 발키기능20.02.18 10:16:36 댓글
    0
    민족반역자 색출해서 그지 같이 살고있으면 계속 그 상황 못벗어나게 작업치고 잘먹고 잘살고 있으면 그지로 만들어 주세요.
  • 토착왜구전멸20.02.18 10:17:18 댓글
    0
    뻔뻔한낮짝이다 ㅡㅡ
    나라팔아먹은 후손들아!
    더러운 민족변절자들같으니 ㅡㅡ
  • tgyun2320.02.18 10:18:47 댓글
    0
    정말정말 다행이고 기분좋은 소식이네요
    민씨 후손들과 저 의붓아들 유씨 후손들은 꼭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우주좋아20.02.18 10:21:44 댓글
    0
    전혀 아니에요 일부만 저렇지 대부분 토지는 이미먹었어요...
  • GitS20.02.18 10:19:46 댓글
    0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제대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자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 10번자리20.02.18 10:23:45 댓글
    0
    박정희 강남땅은 안뺏나??
  • 코드워리어20.02.18 10:28:18 댓글
    0
    비추 누구냐? 토착왜구 새끼덜
  • 모야진짜20.02.18 10:31:18 댓글
    0
    자 이제 꺼져라 니네 나라로~
  • 등고마마20.02.18 11:19:01 댓글
    0
    토착왜구당 지지하는놈들이나 친일쪽빠 후손들좀 영원히 몰아냅시다 저런것들이 정치하니 나라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 짜파꾸리20.02.18 12:09:24 댓글
    0
    제목수정좀해주실수있나요?
    친일파말고 매국노로 부탁합니다
  • 치다루마20.02.18 12:18:17 댓글
    0
    친일파 후손들 명단하고 사는곳좀 책으로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돈많을테니까 강도들 기왕이면 그리가게
  • 응아니야20.02.18 12:27:18 댓글
    0
    저건 패소가 아니라 저놈이랑 새끼들까지 다 썰어야되는거아닌가?
  • 쥬베리온20.02.18 12:29: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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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친일 전의 재산도 몰수해야지
    저런 씨불것들은
  • 남성인권위원20.02.18 12:58: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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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말고도 오히려 일제시대 친일행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여 환수해야지 저거 못물려 받은거 말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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