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여고생이 강남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

칼방원 작성일 19.11.29 0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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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ㄷㄷ 이렇게 꽁짜로 시세차익 꿀꺽할 수 있음.

 

 

 

 

 

 

이 모든 과정은 놀랍게도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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