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보다 복무강도 세다" 대체복무 '36개월간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내년 초 국회 논의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 합숙 근무’가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해온 이른바 ‘1안’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 ‘복무기간 27개월 초과 불가, 복무 영역 다양화’ 방안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들 반발도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와 비슷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대체복무 분야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18~22개월·복무기간 단축 기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뿐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고 한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분야를)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비전투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제외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