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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 엽기

소크라데쓰 작성일 18.10.14 09:15:41
댓글 29조회 6,491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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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한박스 훔치면 징역, 천 몇백만원 훔치면 기소유예, 자기들 범죄에 대해 논하면 국회에 쳐들어가서 깽판. 머리써서 돈 훔치면 그 지능에 감탄해서 죄를 감해주는건가? 그리고 도둑놈들 한테 유치원 애들 맡겨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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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곤은내꺼18.10.14 09:17: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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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초범이 아닐듯하네요
  • 소크라데쓰18.10.14 09:19: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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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범은 아니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거긴 하네요.
  • 소크라데쓰18.10.14 09:21: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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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라면 훔친 사람도 첨에 피해액 천만원 미만에 초범이라고 기소유예 됐으면 전과 없었겠죠.
  • 아비도스18.10.14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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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례는 잘 된 판결이네요. 이전에 여러 범죄전력이 있었고,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이었으니까 2배 가중. 불구속 수사 중이었는데 종적을 감췄구요.
    밑에 사례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거니까 사법부하고는 상관없죠.
    초범에 횡령금액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고, 반성을 했다면 가능한 결정으로 보이네요.
  • 소크라데쓰18.10.14 09:45:51
    0
    음. 사법부 잘못이라 말하는게 아니구요. 범죄가 적발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공정하냐는 거죠. 검사선에서 이뤄지든 판사선에서 이뤄지든. 위의 사례는 법대로 잘 됐는데 아래 사례도 법대로 잘 된 거라면, 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백화점 들어가서 천만원어치 물품 훔쳤다가 잡혀서 훔친 물품 다 몰수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적발되기 더 어려운 지능형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쉬운 범죄에 비해 적발시에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para218.10.14 10:06:58
    0
    기소유예는 최소 5년 보유이고 죄를 인정한단 거에요. 따라서 이후 다른 범죄시 기소하면 함께 처벌가능합니다. 즉, 라면 훔친 사람이 이전에 전과없이 기소유예 받은 상황이였다면 강력 처벌에 기소유예된 사건까지 함께 처벌가능합니다.

    즉, 억울할 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님이 천만원어치든 얼마치든 훔치고 상대방과 피해사실에 합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면 죄질의 뉘우침과 초범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kokoas18.10.14 10:43: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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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에선 생계형 범죄자들은 봐주기고하죠
  • Bully18.10.14 09:19: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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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란 가진자에겐 관대한 법 이죠... 가난한 자가 법을 어길 시 ' 돈도 없는게 법을 어겨?!! ' 이거인듯..
  • 소크라데쓰18.10.14 09:23: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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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위에 기준에 따라 아래도 처벌해야죠. 아니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해야죠. 범죄해서 얻는 기대값과 적발되서 잃는 기대값을 맞추기 위해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는 쉽게 적발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이 엄해야 하죠. 그렇지 않아서 이해가 안가네요.
  • 이종수18.10.14 09:2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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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액수가 클수록 감형.......응???
  • 나살고보자18.10.14 09:30: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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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나도 관대함
    왜냐? 걔들이 기득권층이니까
  • 뽈리쓰18.10.14 09:32: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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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유예가 판사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검사가 상황 보고 결정 하려고 하는 거에요
    이후 상황 더 참작해서 공소 제기 하거나
    그냥 공소 제기 안 하거나 검사한테 달렸죠
  • 소크라데쓰18.10.14 09:37: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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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데 저게 기소유예될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천만원 훔치면 기소유예 되려나?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 메리그란데18.10.14 09:38: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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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게 30년전인데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이쯤되면 나라의 근간이라 봐야할 듯요
  • 왜저럴까18.10.14 09:44: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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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딱히 비교될 두개의 범죄는 아닌거 같은데
  • 소크라데쓰18.10.14 09:53: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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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래 범죄는 위에 처벌되는 것처럼 제대로 처벌되지 않냐는 거죠. 천만원 훔쳤는데 기소유예 받아서 계속 유치원 원장 할 수 있고, 라면 훔치면 감옥 들어가고.
  • 소크라데쓰18.10.14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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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절도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국회에서 토론하는데 도둑놈들이 난입해서 회의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제 눈엔.
  • 시작부터논란18.10.14 1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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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 + 피해 회복(피해금액+@) + 피해자와 합의하는 3종 세트를 갖추게 되면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초범의 경우 유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잔혹하고 악랄한 방법의 살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건은 제외되는 것 같구요).
    기사 내용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엄청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면만 훔치고 징역10월이라는 내용은..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다른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있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거나, 상습적으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집행유예->징역2월->징역4월->징역 10월 이런식으로 점점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엘민이18.10.14 09:53: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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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우리나라 범죄 1위가 사기 아닙니꽈.
    입법부가 잘 돌아가지 못하니깐 사법부에서 저리 판결이 나올 수 밖에.. 게다가 행정부는 수수방관..
  • 배씨올씨다18.10.14 11:24: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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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권 다 잘하고있는데

    사법부가 ㅄ짓 엄청하네....

    아무튼 이나라 돈가진놈들은 자한당편인듯

    그냥 AI도입해서 판결하게하면어떨까 싶음
  • 와메이18.10.14 14:37: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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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AI전격도입. -삼성전자 무상지원-
  • 행복돼지18.10.14 11:25: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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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리스트에 울 딸래미 다니는 유치원도 검색해봤는데,
    23회에 걸쳐 230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했다고 하길래
    뭐 직원들 경조사비로 회당 10만원씩 챙겨줬다는것 같아서
    와이프한테는 모르는척 하라고 했네요.
    괜히 불이익 당할수도 있고...
  • 까망머리리18.10.14 11:33: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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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는 왜 조사도 안하냐??사법거래했는데??이 개같은 것들아 다 기각 시키던만 판레기 색히들
  • 골드메18.10.14 11:42: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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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랑 판사도 투표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최소 정치인들은 지역구 눈치라도 어느정도 보는데.....
  • BOA8618.10.14 12:3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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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면 24개 훔칠거면 회사에서 걍 공금 10억 넘게 빼돌려 그래도 형량 비슷할거다
  • Rolento18.10.14 12:57: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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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는 중국식 문화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을 거처야 함

    피가 흐르지 않고선 선진국이 될 수 없음
  • 오랜만이군18.10.14 13:08: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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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천만원을 훔쳤는데 왜 처벌을 안 하나요?
    도둑놈들인데?
    아~~~ 똑같이 세금 훔치는 행위는 감면인가봐요?
    니들도 세금 요리조리 빼돌리는거 걸리면 나중에 감면 받을라고?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 킹왕짱!
  • 세루18.10.14 20:12: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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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사는문제인데 안타깝다
  • 사랑차18.10.15 08:03: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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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범죄율이 세계 넘버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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