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는 잘 된 판결이네요. 이전에 여러 범죄전력이 있었고,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이었으니까 2배 가중. 불구속 수사 중이었는데 종적을 감췄구요. 밑에 사례는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거니까 사법부하고는 상관없죠. 초범에 횡령금액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고, 반성을 했다면 가능한 결정으로 보이네요.
음. 사법부 잘못이라 말하는게 아니구요. 범죄가 적발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공정하냐는 거죠. 검사선에서 이뤄지든 판사선에서 이뤄지든. 위의 사례는 법대로 잘 됐는데 아래 사례도 법대로 잘 된 거라면, 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백화점 들어가서 천만원어치 물품 훔쳤다가 잡혀서 훔친 물품 다 몰수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적발되기 더 어려운 지능형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발이 쉬운 범죄에 비해 적발시에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 + 피해 회복(피해금액+@) + 피해자와 합의하는 3종 세트를 갖추게 되면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초범의 경우 유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잔혹하고 악랄한 방법의 살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건은 제외되는 것 같구요). 기사 내용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는 엄청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면만 훔치고 징역10월이라는 내용은..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다른 절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있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거나, 상습적으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집행유예->징역2월->징역4월->징역 10월 이런식으로 점점 강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