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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억울 판결, 논란 커지자 해당 법원과 판사가 보인 반응

뱅쇼 작성일 18.09.10 13:16:31
댓글 81조회 12,501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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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956767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이라고 판사가 판단했는데 그걸 부정해서 괘씸죄로 실형 줬다는 얘기 같음.

 

뭐가 어떻게 명백한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건 뭐 알길이 없으니.. 

 

세명도 아니라 한명만 있어도 호랑이 한마리 만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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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내미18.09.10 14:00:40 댓글
    0
    억울하게 성범죄자 안되는 법 카페도 있던데
  • 우수수깡18.09.10 14:17:14 댓글
    0
    女검사 몸 만진 판사…성추행 들통나자 사과문 '퀵 배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9291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회식자리서 여검사 성추행' 판사 정직 한달 징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171700004.HTML

    판사가 성추행 하면 한달징계, 일반인은 징역 6개월... 미친다미쳐
  • 대사도18.09.10 14:34:29 댓글
    0
    법을 똑같이 집행해야지.
  • 답답한놈꺼져18.09.10 14:39:27
    0
    대사님아.. 잘 알겠지만.. 이게 현실이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심각하지요~
  • 지반설계18.09.10 14:18:05 댓글
    0
    판사 새키들이 댓글은 처다도 안보나봐 얼마나 옴팡지게 싸잡아서 욕을 처먹고 있는지 모르는건가?
    어떻게 된게 지들이 곧 정의고 법이여 공감 1도 안가는 판결 내려놓고 니들은 꺼져를 시젼하다니 ㅆㅂ
    진짜 주옥같네 카아아악 퉤
  • ESPN18.09.10 14:19:24 댓글
    0
    보니까 이 판사는 그냥 의례껏 해왔던 성범죄 재판으로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했음이 분명해보입니다. 남자가 여성분을 성추행했든 안했든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고 백번 양보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라면 이따위로 판결문을 쓰면 안됐다고 봅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거짓말 탐지기를 참고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자신은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음을 판결문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그냥 일상 사건중 하나로 치부해버린 거죠.

    형사재판 참관해봐서 알겠는데 사건도 무지하게 많을 뿐더러 그렇게까지 신경써서 재판하겠냐는 생각이 들긴했습니다. 정 억울하면 2심 3심 통해서 제대로 재판받으라는 마인드도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 lee197918.09.10 14:28:04 댓글
    0
    맞네 거짓말탐지기를 이런데쓰라고 만든거아닌가. 남자 몸돌릴때 손흔들린거랑 동시에 여자도 어찌 엇방향으로움직이는상황이었으면 생각보다 접촉충격이커서 여자가성추행 당했다고착각할수도있을건데 .이 판결이 정상이면 이제 여자가 착각해서 성추행당했다고 여겨도 엄한사람 범좌자 만들수있겠네. 이런 경우에도 확고한 진술이 나올거니
  • 배뽕18.09.10 14:33:23 댓글
    0
    이제 여성이랑 몸 스칠일 있으면 축구 페널티킥 라인에서 선수들이 팔 뒤로 하는거처럼 하거나 발레하듯이 두손 하늘위로 올리고 지나가려구요 진심으로. 내 인생 저렇게 허망하게 좆될순 없지요.
  • lee197918.09.10 14:42:47 댓글
    0
    그 움직임에 성적 모욕을 느꼈어요...너 성희롱 땅땅땅! 될수도
  • 치다루마18.09.11 03:36:54 댓글
    0
    눈으로 보는것도 성추행임.눈도 뽑아야함
  • 대사도18.09.10 14:35:13 댓글
    0
    지하철에서 만세하고 다니라는 판사구먼
  • 답답한놈꺼져18.09.10 14:37:40 댓글
    0
    만세 하고있어도 죄가 될걸요?? ㅎㅎㅎㅎㅎ

    겨드랑이가 자신의 귓볼에 다았다고 기분 나브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걸려들어갈 정도로 사회가 병들어 썩어 문질러졌지유..

    걍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된 시대가 초래 했습니다..
  • 시작줄18.09.10 14:50:10 댓글
    0
    결론은 말을 실제로 일어난일 마냥 사실처럼 말하면 사람 한명 인생 조지는건 아무일도 아니라는거네요?
  • 자유만가18.09.10 15:05:12 댓글
    0
    피해사례는 차고 넘쳐서 그거 달달외우면 구체적진술이됨 .....하긴 양모씨 사건보면 결정적증거가 나와도 우겨버리니 소용도없지 쯧
  • 박데리18.09.10 15:17:33 댓글
    0
    핵심은 만졌다 안만졌다가 아닙니다. 6개월이 가혹하다. 아니다...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원칙이 깨졌다는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누구나 죄인이 된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도 없이
    1.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CCTV 보니 그런거 같다.
    3. 거 왠만하면 합의하고 반성해야지 끝까지 판사한테 개기는구나...
    요 3가지로 판결했다고 보여집니다.
  • 흔들리는남심18.09.10 15:40:32 댓글
    0
    명확한 증거 없이 실형 선고했다는 점이 레알 무서움..
    이게 앞으로 판례화 되어버리면 헬게이트 오픈
  • 유머나라출장18.09.10 15:25:59 댓글
    0
    법이 적힌 책을 달달 외워서 그냥 판결
    AI 하루 빨리 도입되야함
  • 강도몽타주18.09.10 15:33:31 댓글
    0
    성별이 바뀌어도 이런 잣대를 내밀수 있을것인가?아니 고소 자체도 안되는거 아닌가?
  • 반지똥구멍18.09.10 16:30:51 댓글
    0
    얘는 앞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일거고 또한 진급에도 영향있을것이고 걍 여기서 개업이나하지 참 개업도 못하겠구나
  • nainsye18.09.10 16:40:48 댓글
    0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련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 줄 남깁니다.

    1. 먼저 많은 분들이 증거능력의 존부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개념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라는 말을 구별없이 쓰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말 그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의 증거가 되었다.
    ②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하다고 평가되었다.
    법률용어로는, 전자를 '증거능력이 있다'고 표현하고,후자는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는 글을 쓰신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언을 할 이상, 그 증언은 엄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이므로, 법원은 얼마든지 그 증거에 입각하여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강제추행 판결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구요.

    2. 다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판결이 유독 잘못된 판결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증거인 CCTV가 애매하니까 무죄라고 봐야 하는데, 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하느냐"하는 의문, 그 의문에서 비롯한 분노를 표현하고 계시네요.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로 많은 주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우선 CCTV에 범행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무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으므로, CCTV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은 맞지만, A라는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곧장 무죄의 증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CCTV도 범행장면이 '가려서' 안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점을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 분이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쟁점인듯 한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음을 틀림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문제를 생각해볼까요. 일본인들이 항상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증거라는 게 진술 밖에 없지 않느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이 대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삼지 않는다의 문제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실제 피해를 호소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같은 논리로 일제의 범행에 관해서도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 하게 된다는 점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실정법적인 근거도 있지만, 법이 된다고 하니까 된다는 식의 논증은 결국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가 되므로, 생략합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피해자의 증언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증언의 신빙성이란 매우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 또는 다른 믿을 만한 진술 등에 명백히 배치된다거나, 상식에 어긋난다거나,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진술하는 사람의 태도가 믿을 만하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받게 될 수치심과, 특히 위증과 무고에 따르는 위증죄,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위증을 하는 경우는 결코 흔다하고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성범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남의 눈을 피해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자칫 법원이 사회정의를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법원은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예컨대 강간피해자에게 '이미 버려진 몸 기왕이면 가해자와 짝을 지어 백년해로 하라'는 식의 권유를 하기도 했지요(아주 옛날의 극단적인 일례입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각설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제가 열거한 사정들 외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미묘한 판단의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해야하고, 우리는 그 일을 직업법관에게 위임하였지만,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판단과정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통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다는 법원의 표현방식이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런 복잡미묘한 판단요소들에 대한 판단과정을 모조리 글로 옮겨적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제가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들어보지 못했고, 수사기록을 전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뭐라고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도 인간인지라,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완전함에서 기인하는 결론의 오차라는 것도 감안한다면, 저는 무턱대고 손가락질만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책만 달달 외워서 판사가 뭘 알겠느냐고 하시지만, 책을 외우고 못 외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과 기술적 한계에 서 있는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경험을 걸고 내리는 판단입니다. 그 결론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건에서, 판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진술을 순진하게 믿었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이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였다면 그 평가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입장이고, 아직까지는 제 원칙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 스스로 납득할 만한 논리가 없습니다.

    3. 그 밖에도 어느 변호사님께서 양형부당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신 글을 봤는데, 제가 양형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므로, 관련된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케이즈18.09.10 17:52:09 댓글
    0
    세줄요약하세요.
  • 밤낚시터18.09.10 18:16:41 댓글
    0
    그러니가 이렇게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쇠고랑 채우는게 헌법상 맞나요? 아무리 천명의 범인을 잡아도 한명의 무고인을 잡아넣으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판례가 부작용이 없으려면 여성은 거짓말을 안한다는 전제가 깔려야되요.
  • nainsye18.09.10 21:01:56
    0
    증언이 증거예요. 여성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하는 거고. 거짓말이란 것이 명백하다면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겠지만, 진실이라고 생각된다면 얼마든지 증언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증언의 진실성에 관한 판단은 법관이 할 수 있구요. 문제는 증언 자체만으로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증이나 무고의 죄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문제는 오히려 위증이나 무고의 죄에 대한 수사가 적극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수위가 형편없이 낮다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 위증이나 무고의 성립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에는 진정한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가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쪽이든 완전한 해답은 없고, 누구든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알새18.09.11 00:39:12
    0
    nainsye/직설 적으로 이야기 할께요. 법관 꼴리는 대로 했다는거잖아요? 피해자(?)의 증언이 거짓이다 사실이다 이걸 법관의 판단으로 결정 했다는거 아닙니까?
  • nainsye18.09.11 08:10:43
    0
    알새// 짧게 말해서, 그게 자유심증주의 라는 겁니다. 법관의 권한이에요.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구요. 물론 '그냥' 꼴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 판사가 그냥 꼴리는 대로 판단했는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판단했는지는 기사 몇 줄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 알새18.09.11 13:05:26
    0
    nainsye/참 거시기 하네요. 제가 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의식에 쩔어있던 사람들 뿐이라... 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 쩔어있을만 하네요.
  • 리처드윈터스18.09.10 16:45:29 댓글
    0
    무죄라면..
    2심 3심 갈동안 무고한 가해자가 받을 피해는 보상해주나?
    돈과 시간 다 깨지고 인생까지 망가질텐데...
    너무 쉽게 말하네..저 시키...
  • 코코링18.09.10 17:22:30 댓글
    0
    좀있으면 쳐다봤다고 감옥 보낼것 같네...ㄷㄷㄷ
  • Revante18.09.10 20:28:26 댓글
    0
    사법공부만하다 여자 못만난 것 마냥 버팔로 오지네 ㄷㄷ
  • 토끼마누라18.09.10 20:55:59 댓글
    0
    이판사가 전에 에이즈 환자가 작정하고 성매매 한 20대 여자 집행유예 선구한 판사 아닌가요???
  • woo5518.09.10 21:18:11 댓글
    0
    흠 자신의 판결에 대해 저리 자신이 없는건가
  • 노엄촘촘스키18.09.11 02:19:01 댓글
    0
    그 명백한 사항이라는게 나와야 사그라질 듯 한데...
  • 미쳐날뛰는존18.09.11 16:55:22 댓글
    0
    여자 증언만으로 남자 인생 망치는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소 판사나 경찰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씨씨티브이 봤을때는 정황성 남자가 성추한 한거 같다
    팔이 필요 이상으로 나갔기도 했고 앞쪽으로 손 접기전 팔과 옆구리 사이 간격이 상당히 넓다
    앞으로 모아서 조심 할 생각이였으면 미리 접거나 몸을 옆으로 틀어서 피했어야 한다
    정황상 성추행 한거 같지만 이 영상만 가지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생각함
    증인도 있다고 댓글에서 보긴 했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음
  • 칠목리18.09.11 21:50:53 댓글
    0
    그냥 술자시고 술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 하지 그러셨소....도대체 대놓구 일저지른 그것도 힘없는 아동에게 그렇게 한 조ㄷㅅ은 고작 그거 주고....참...대한민국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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