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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중사에게 성폭행당했다" 미성년자 알고보니..

barial 작성일 18.06.14 13:33:52
댓글 32조회 8,917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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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페이스북에 "육군 중사 A 때문에 제 친구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A는 육군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제 친구를 성폭행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사진과 A씨의 가족사진까지 올렸다.
B씨는 다음날에도 "제 친구는 미성년자 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기억 못하는 제 친구를 버렸습니다"는 글과 함께 역시 A씨의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그 다음날에도 "사진 속 남자가 제 친구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X을 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를성폭행한 27살의 남자가 사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며 "이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A씨의 누나 가족사진까지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A씨는 군 헌병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본인이었으며, 나이도 19세 미성년자가 아니라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로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육군 중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점등을고려했다"며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0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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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4개월...남자가 미성년자 성폭행했을시 받는 형량민큼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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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 인생 조지고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p.s 진심으로 하고픈 말인데요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 꽃뱀들에 의해서 제발 무고로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당하고도 과연 징역4개월이라는 판결을 할수 있나가 제일 궁금합니다.
  • 0
    그나마 집행유예가 아닌 건 천만다행이네
  • 와이프짱공함18.06.14 13:35:33 댓글
    0
    겨우 4개월...남자가 미성년자 성폭행했을시 받는 형량민큼 줘야지..
  • 동살18.06.14 15:01:51 댓글
    0
    4개월 ㅋㅋ 남자는 헌병대 불려가서 존나게 까여 진급도 안돼 진급 안되서 봉급도 작어 정말짜증난다
  • 시작줄18.06.14 13:35:55 댓글
    0
    징역4개월? ㅅㅂ 장난치냐
  • 지맹자18.06.14 13:36:15 댓글
    0
    징역 4개월?????? 야이 씨ㅣㅣㅣㅣㅣㅣㅣㅣㅣ발
  • 참치대장18.06.14 13:36:30 댓글
    0
    내가 판사한테 무고죄 뒤집어씌어도 4개월 때릴까? 사법부 농락이라는 명목아래 무기징역 때릴듯 미친새1기덜
  • 토끼마누라18.06.14 13:38:22 댓글
    0
    한사람 인생 조지고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
    p.s 진심으로 하고픈 말인데요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 꽃뱀들에 의해서 제발 무고로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당하고도 과연 징역4개월이라는 판결을 할수 있나가 제일 궁금합니다.
  • 지금이기회요18.06.14 13:38:45 댓글
    0
    미친년 아니야
  • 꼬꼬뭐꼬18.06.14 13:38:51 댓글
    0
    전과있는데 징역 4개월... 꽃뱀천국이구만
  • 천재유도가18.06.14 13:41: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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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집행유예가 아닌 건 천만다행이네
  • HeLLeR18.06.14 13:52: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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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하면 집행유예 나오겠죠....ㅠㅠ
  • kokoas18.06.14 13:50:24 댓글
    0
    진짜 법이 있긴 한건가 ㅋㅋ
  • 바둥바둥바둥18.06.14 13:58:13 댓글
    0
    여성을 위한 법은 많습니다.
  • Revante18.06.14 13:56:13 댓글
    0
    그성별 오
  • 스모커터틀18.06.14 13:56: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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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4개월? 진짜 법의 잣대가 잣같네
  • 전설의 용빤쭈.18.06.14 14:29: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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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같은 판사새끼들.
  • 엠마뉴엘18.06.14 14:33:23 댓글
    0
    겁난다겁나;
  • 람다함수18.06.14 14:41:06 댓글
    0
    일단 여자가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은게 아닙니다. 무고죄란 신고해서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신고까지 해야 성립하거든요. 무고로 갔으면 전과도 저런데 4개월로 안끝났을겁니다. 그래봐야 남자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별거 아닌 형량이었겠지만..

    어쨌든, 본문에도 나와있듯 명예훼손인데 죄목이 명여훼손이고 상대가 일반인일 경우 실형은 꽤 강하게 때린게 맞습니다. 원래는 처벌이 무거워봐야 벌금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피해자는 이제 추가로 민사 들어가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법이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성 범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이 무거워지는만큼 관련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고쳐졌으면 하네요..
  • 자유만가18.06.14 15:08:24 댓글
    0
    무서운건..명백한 허위임에도 ‘저사람 조사받고 풀려낫대.진짜 뭐 잇는거아냐?’라며 색안경끼고 봄 ㅋ이미 만신창이 되서 회복불가
  • 우현님18.06.14 15:10: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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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조선시대만도 못하냐ㅋㅋ
    판사들 월급은 다 엽전으로 지급해라
  • tamaris18.06.14 15:2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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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이럴래?? 판사쉐키가 당해봐야 정신차릴려나...
  • 노아2218.06.14 16:04:36 댓글
    0
    무고죄처벌 강화 청원 어떻게 됐나?
    아직도... 남자들 가만히 있고 참다보면 나중 걷잡을수 없는 일까지 갈것 같다 ㅊㅊ
  • q바람기억18.06.14 16:37:55 댓글
    0
    쿵쾅이들의 반론이 보고싶다... ㅡ,.ㅡ
  • 눌꼬맹18.06.14 17:17: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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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4개월보다 더 때렸으면 여자라 과하게 처벌했다고 또 시위했을라나...
  • 한스by18.06.14 17:40: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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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보단....좋지만...약하다..
  • 난공대생이다18.06.14 18:03: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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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인데 4개월이라...
  • 제레인트침버18.06.14 18:31: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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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 방구석왕자님18.06.14 18:37: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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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는 저걸로 하고
    민사 소송하면 되요
  • operggg18.06.14 18:55: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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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로 피해본거 뜯어내야지 뼈속까지 그래야 다시는 저런짓 못하지요
  • kta312318.06.14 19:00: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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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월급은 누가주나요?
    혹시 제가 낸 세금으로 주는건 아니겠죠?
    만약 세금으로 주는거라면..
    내가 나를 죽일놈에게 밥사주는격이네요
    잣같은 세상이네요

    본문보고 갑자기 든 생각.
  • 뚜웰부몽키쮸18.06.14 19:05:33 댓글
    0
    투표를 잘해야 바뀜
  • ATS2818.06.14 21:38: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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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어디서 구해서 올렸대..ㄷㄷ
    뭔 억한 심정이 있어서 저런 미친 짓을..
  • Rolento18.06.15 11:33:45 댓글
    0
    혹시 압니까?
    일단 합의 받는지
    에이 경제적으로 탈탈 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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