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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법원 "혐의사실 소명"

심의 허준 작성일 17.12.15 08:03:28
댓글 14조회 10,615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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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2017.12.1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 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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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린81617.12.15 08:12:18 댓글
    0
    요즈음 법원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절대 긴장풀면 안됨.
  • 백뢰17.12.15 08:18:23 댓글
    0
    10년 이상 ~ 부탁해요~~~~
  • asdfue17.12.15 08:28:41 댓글
    0
    10년? 사형이죠
  • 눈꽃사랑17.12.15 08:33:22 댓글
    0
    2차때 기각시킨 놈임..차마 3차까지 기각은 못한듯.
  • 아랑공자17.12.15 08:37:20 댓글
    0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 ㅋㅋㅋ
  • 갑과을17.12.15 08:40:06 댓글
    0
    어제 밤에 자면서 꿈을 꿨는데, 우병우 구속심사장이더군요. 결과 기다리는데 판사가 나와서 “하 아직도 이걸로 난리를 치네 검찰 새끼덜.” 이라면서 “요건 범죄 사실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어쩌고저쩌고”하더니 기각!을 때리더군요. 그때 너무 화가나서 재판장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깨보니 우병우 구속 기사 ㅋㅋㅋㅋㅋㅋㅋ 꿈이 반대가 맞긴 하나보네요
  • 나이트추종자17.12.15 10:19:06 댓글
    0
    현실은 갑과을
  • 소주백잔17.12.15 08:56:10 댓글
    0
    대한민국 만세
  • 레몬무침17.12.15 09:15:00 댓글
    0
    이미 증거 다 처분했을텐데.
    왓다 갔다 하다가 무혐의 받기 쉽상임.
  • 세균고양이17.12.15 09:23:03 댓글
    0
    솔직히 형량은 크게 기대가 안되네요~
  • 희처리17.12.15 09:25:18 댓글
    0
    판사넘들 오락가락... 국민들 비판이 거세니까..이젠 나라도 살아야겠다 이건가?
  • 푸른애벌레17.12.15 09:33:33 댓글
    0
    국민여론 안좋으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잠잠해지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이런거 나올거같은 느낌~~
  • 11시55분17.12.15 09:50:11 댓글
    0
    ㅅㅂ 이미 증거 없앴지
  • 니췌17.12.15 09:53:48 댓글
    0
    아직 구속적부심사가 남았습니다
    김관진이 그걸로 풀려나왔죠
  • 아갈히다드라17.12.15 10:11:17 댓글
    0
    우병우법 만들자 걍

    시대고 역사고 나발이고 국민정서와 대중의 열망이 최우선 아니냐? 이게 무슨 마녀사냥도 아니고

    프랑스 혁명도 뭐 그냥 심심해서 일어난건 아니자나
  • 라쿠퍼17.12.15 16:02: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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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실이 가는길 다같이 손잡고 가는거임.
    맹박이 라인 가는건 못봤자나.
    알만하죠. 느낌 아니까. 적폐청산은 근혜정부에서 끝내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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