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李총리 "다수 국민이 '경기 회복' 실감케 만들어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1000㎡ 이상의 예식장과 종합병원 등은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5건, 부처보고 1건 등을 다뤘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등 업무시설은 3000㎡ 이상, 도서관·전시장 등 기타시설은 2000㎡ 이상이 적용 대상이었다.
특히 음식점, PC 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들어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합이 2000㎡ 이상이면 무조건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교환대 설치의무를 아이를 동반한 국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확대해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한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장암과 전립선암, 발기부전 등을 진료하는 '비뇨기과'의 명칭을 72년만에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명칭 변경은 비뇨기과의 진료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또 기존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이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비뇨기과 명칭은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에서 유학한 의사들이 국내로 돌아와 일본식 명칭을 따서 '피부비뇨기과학회'를 창설한 데 따른 것이다.
흡연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고체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규정이 따로 없어 파이프담배의 세율(1g당 21원)로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부가 이뤄졌지만 이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을 통해 전자담배 분류에 '고체형'을 추가했다.
앞으로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7개 민원과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 확대와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된다.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원하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것에 대해 "드디어 잘 풀리는구나 하는 반응도 있지만 실감을 못 하겠단 반응도 만만치가 않다"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어려운 일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수 국민이 실감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름값이나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채 부담이 다시 걱정되는 것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