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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눈설 작성일 17.08.25 15:31:47
댓글 44조회 6,281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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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법원 판결문도 안 읽어보시고 그냥 감정 그대로 이야기하는 버릇 고치셔야 되요. ㅋㅋㅋㅋ.

    사실상 특검의 승리입니다.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점쳤습니다.

    그것은 원래 뇌물죄 자체가 정황상 증거로만 판단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검이 들이밀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는 정황상 증거에요. 그 어떤 돈도 503 전 대통령의 계좌로 들어간 돈도 없고 이재용이 명백히 청탁했다는 녹취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공동지갑론'을 꺼내 든 것이고요.

    이랬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특검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해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에요.

    판결 요지를 잘 보시면 핵심은 이거에요. 재단에 들어간 돈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속보로 '미래전략실, 이재용 청탁했다는 증거 없어' 이렇게 나간거고요.

    그러나 정유라에게 지원된 돈은 분명히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게 72억입니다.

    그것을 503 전 대통령의 뇌물로 인정하고 승계문제에 도움 받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는 2심 3심에 가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여론 때문에요.

    왜냐면 2심, 3심에서 뒤집으려면 지금과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어요.

    그걸 알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도 두가지 장벽을 쳤던 겁니다.

    첫째는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
    두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 이 경우 밑에 사장단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여기다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슨 503이 무죄가 될거라고 예상하는 분 있는데 판결 요지 안보세요 ㅋㅋㅋ???

    503에 대한 청탁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왤케 법원 판결문도 안보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5년에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그러면서 삼성 휴대폰은 잘만 쓰시면서 ㅋㅋㅋㅋㅋ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저 밑에 무슨 최저형량 받았다는 분 있는데 법도 모르시면서 좀 말좀 하지 마세요. ;;;

    뇌물죄의 무슨 최저형량이 5년이에요;;;; 뇌물죄 최저형량이 5년이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최저형량이 5년인건 제3자뇌물죄로 그건 503 전 대통령한테 해당되는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뇌물 주거나 요구하면 최저형량이 5년이라는거에요. 503 전 대통령은 최저형량이 5년이라는 겁니다.

    이재용은 일반인이에요 그건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다른게 인정이 안됐으면 지금 이재용은 뇌물죄 최고형을 받은겁니다.

    뭘 좀 알고 적으세요 제발;;;;
  • Lod17.08.25 15:50:16댓글바로가기
    0
    라면 훔친거랑 별 차이없네ㅋㅋㅋㅋㅋㅋ
  • 0
    광명똘똘 님이야 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신거에요.

    지금 이재용씨가 한 범죄 행위를 보자고요. 특검에서 주장한건 재단에 몇백억주고 정유라 말지원 등 돈 써서 503 전 대통령한테 승계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인정 받은 금액은 기사를 따르면 72억입니다. 재단에 준 돈은 인정이 안됐습니다.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자 근데 왜 특검은 국외재산도피나 횡령이 추가된걸까요?

    국외재산도피나 횡령은 뇌물죄를 저지르면서 벌인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뭔지는 형법이론 찾아보세요.
    상상적 경합의 경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쉽게 간략하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정유라 72억 지원하면서 회사돈으로 지원했으니 횡령이고 이걸 부당한 절차로 외국(독일 최순실 기업)에 지원했으니 국외재산도피라는 겁니다. 즉 한개의 행위라는 거죠.

    법원 판결 요지를 정확히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인정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거기다 특검은 인정 받지 못한 2개의 죄를 합해서 12년을 구형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재용씨는 초범이에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이 많겠지만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하면 5년 형이 적다? 해외 사례를 통틀어서 초범이고 기업총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뇌물죄로 72억을 줘서 5년 형을 받았다. 게다가 그 돈은 뇌물수수자가 직접 받았다는 어떠한 직접 증거는 없고. 그 가까운 지인이 스포츠 진흥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이게 적은가요? 무슨 사형 나오길 바라신건가요? 이건 개인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어보이지 않습니다. 여지껏 뇌물줬다고 5년 이상 받은 사람 보신분?

    이재용한테만 갑자기 법이 엄격해지면 그건 이재용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 보쉬17.08.25 15:32:39 댓글
    0
    2심 3심가면 집유 나올듯 에휴
  • 길가다꿍했져17.08.25 15:40:59 댓글
    0
    저기 법원 판결문도 안 읽어보시고 그냥 감정 그대로 이야기하는 버릇 고치셔야 되요. ㅋㅋㅋㅋ.

    사실상 특검의 승리입니다.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를 점쳤습니다.

    그것은 원래 뇌물죄 자체가 정황상 증거로만 판단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검이 들이밀고 있는 대부분의 증거는 정황상 증거에요. 그 어떤 돈도 503 전 대통령의 계좌로 들어간 돈도 없고 이재용이 명백히 청탁했다는 녹취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공동지갑론'을 꺼내 든 것이고요.

    이랬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특검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해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에요.

    판결 요지를 잘 보시면 핵심은 이거에요. 재단에 들어간 돈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속보로 '미래전략실, 이재용 청탁했다는 증거 없어' 이렇게 나간거고요.

    그러나 정유라에게 지원된 돈은 분명히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게 72억입니다.

    그것을 503 전 대통령의 뇌물로 인정하고 승계문제에 도움 받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는 2심 3심에 가서도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여론 때문에요.

    왜냐면 2심, 3심에서 뒤집으려면 지금과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더 이상 나올 증거가 없어요.

    그걸 알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도 두가지 장벽을 쳤던 겁니다.

    첫째는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
    두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다. 이 경우 밑에 사장단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죠.

    여기다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슨 503이 무죄가 될거라고 예상하는 분 있는데 판결 요지 안보세요 ㅋㅋㅋ???

    503에 대한 청탁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왤케 법원 판결문도 안보고 전후 사정도 모르고 5년에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그러면서 삼성 휴대폰은 잘만 쓰시면서 ㅋㅋㅋㅋㅋ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저 밑에 무슨 최저형량 받았다는 분 있는데 법도 모르시면서 좀 말좀 하지 마세요. ;;;

    뇌물죄의 무슨 최저형량이 5년이에요;;;; 뇌물죄 최저형량이 5년이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최저형량이 5년인건 제3자뇌물죄로 그건 503 전 대통령한테 해당되는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뇌물 주거나 요구하면 최저형량이 5년이라는거에요. 503 전 대통령은 최저형량이 5년이라는 겁니다.

    이재용은 일반인이에요 그건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다른게 인정이 안됐으면 지금 이재용은 뇌물죄 최고형을 받은겁니다.

    뭘 좀 알고 적으세요 제발;;;;
  • 노아2217.08.25 15:49:10
    0
    딴지아님 할줄도 모르고 울나라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이봐 왔기에 그냥 한 말이겠죠 나도 그런 생각들고
    꼭꼭 님말처럼 죄값 받았으면 그래야 없는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소리 안 나오게요 기분좋은 소식과 글ㅊㅊ
  • 드륵드르륵17.08.25 15:49:11
    0
    와.. .똑똑한 형이다. 진짜 완전 똑똑한 형이다. 와... 추천. 사람은 이래서 배워야 하는 구나.
  • 나이트추종자17.08.25 15:56:20
    0
    오~우 님글 읽다가 모니터에궁했져요~~용^^
  • 오렌지짬뽕17.08.25 15:57:25
    0
    오~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ㅊㅊ
  • 꼬꼬난17.08.25 15:59:35
    0
    5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상고해서 운좋으면 1년정도 감형 받고
    최종 4년 받고 경제사범이라서 정권과 쇼당보고 2년정도 살다가 일찍 출소할것 같은 느낌이...
    쁘티건희, 최태워니, 기타등등 전래에 있던 기업 총수들 처럼 (공정위 상조형, 장하성 실장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번 판결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편법 증여로 법정에 세울수도 없어요.
    그냥 묵시적으로 이정도 형량받고 면죄다~~~ 라는
    이 정도면 삼성전자 거저먹고, 저렴하게 면제부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 광명똘똘17.08.25 16:01:47
    0
    국외재산도피 형량은 10년이상이거나 무기징역인데 그건도 인정됐는데
    그러면 어째서 5년 나오게 된건가요?
  • 길가다꿍했져17.08.25 16:12:45
    0
    광명똘똘 님이야 말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신거에요.

    지금 이재용씨가 한 범죄 행위를 보자고요. 특검에서 주장한건 재단에 몇백억주고 정유라 말지원 등 돈 써서 503 전 대통령한테 승계 도움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인정 받은 금액은 기사를 따르면 72억입니다. 재단에 준 돈은 인정이 안됐습니다.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자 근데 왜 특검은 국외재산도피나 횡령이 추가된걸까요?

    국외재산도피나 횡령은 뇌물죄를 저지르면서 벌인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뭔지는 형법이론 찾아보세요.
    상상적 경합의 경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쉽게 간략하게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정유라 72억 지원하면서 회사돈으로 지원했으니 횡령이고 이걸 부당한 절차로 외국(독일 최순실 기업)에 지원했으니 국외재산도피라는 겁니다. 즉 한개의 행위라는 거죠.

    법원 판결 요지를 정확히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인정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거기다 특검은 인정 받지 못한 2개의 죄를 합해서 12년을 구형했던 겁니다.

    물론 당연히 10년 이상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재용씨는 초범이에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이 많겠지만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하면 5년 형이 적다? 해외 사례를 통틀어서 초범이고 기업총수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뇌물죄로 72억을 줘서 5년 형을 받았다. 게다가 그 돈은 뇌물수수자가 직접 받았다는 어떠한 직접 증거는 없고. 그 가까운 지인이 스포츠 진흥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년 이게 적은가요? 무슨 사형 나오길 바라신건가요? 이건 개인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적어보이지 않습니다. 여지껏 뇌물줬다고 5년 이상 받은 사람 보신분?

    이재용한테만 갑자기 법이 엄격해지면 그건 이재용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 바르므스17.08.25 16:13:50
    0
    긴글 잘 읽었습니다만 간과한것이 있습니다.
    503역시 정황만 가지고 탄핵될수 없으나 대법원
    만장일치로 탄했되었죠.
    실제로 법치국가에선 증거가 아닌 정황만 가지고
    사안이 중대하다면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고요
    이재용 의 뇌물수수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닌 한나라의 국가원수가 탄핵되고 정치 뿐만아닌
    각종 국가기관에 깊게 관여한 삼성의 문제로 본다면
    이재용 개인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아선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 10년을 좌지할
    어찌보면 503판결보다도 더욱 중요한 판결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는 미명하에 한나라를
    좌지우지한 사건으로 보셔야 하는만큼 5년의 형량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못하는겁니다.
  • 잔혹한마법사17.08.25 16:13:53
    0
    3부작 중에서 이제 1부 끝났는데요.
    댓글은 2부, 3부의 스토리를 예상하는건데..
    법을 좀 알면 1부 스토리와 다를게 없다는걸 알거다.. 라는건데..

    믿고 싶지만 과연 그럴지..
  • 드륵드르륵17.08.25 16:15:03
    0
    와... 형 특검이에요?
  • 언제나스마일17.08.25 16:16:11
    0
    오호 설명 감사 ㅋㅋ
  • galsord17.08.25 16:31:14
    0
    저도 판결 요지는 못 봤지만 이 글 대로라면 일단 죄를 인정하고 비는 수 밖에 없음..
  • 용밴드17.08.25 16:32:30
    0
    형님 글은 너무길어 못 읽었지만 대단한거같아 추천드립니다
  • 풍운지력17.08.25 18:01:13
    0
    오~ 배우신분
  • 살인나비17.08.25 18:40:49
    0
    정리잘하신다. 이해를 도와주어 무릎을 탁 칩니다.
  • 열번째첫키스17.08.25 15:33:28 댓글
    0
    5년은 너무 약하다 진짜....
  • 리온듀나미스17.08.25 15:35:30 댓글
    0
    다 인정하고 5년 참 ㅋㅋㅋㅋㅋ
  • 까망머리리17.08.25 15:35:54 댓글
    0
    ㅅㅂ 외국처럼 30년 50년 때려야지
  • Gisman17.08.25 15:35:56 댓글
    0
    이번 재판이 중요한데 5년이라...차후 박씨는 무죄가 될거같고 최씨도 적은 형을 받을것이고 그이후로는 보수 쓰레기들이 이거바 별거아니잖아 그러면서 역공, 사회는 혼란해지고 ㅠ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것인가........
  • sabret17.08.25 15:43:48 댓글
    0
    재벌처럼 돈 있지 않고서 커버 해주는 세력 없는데 탈당까지 당하면 느그혜는 끈 떨어진 연 되어버림
    아무도 안찾게 됨
  • Gisman17.08.25 16:03:09
    0
    수시로 정권이 변하는 역사를 보셨잖아요 무서운 넘들 많죠.
  • 포이동17.08.25 16:05:47
    0
    이미 끈떨어진 10알년임
  • Gisman17.08.25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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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다행인데...........
  • 서울역대표17.08.25 15:37:55 댓글
    0
    뇌물공여??정경유착
    한50년은 때려야지
  • 아재_나이17.08.25 15:38: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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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차피 특사할 거 30년은 때리지
  • 후레이아17.08.25 15:41:32 댓글
    0
    뇌물죄 최저형량이 5년이네요... 이재용은 그 최저형량을 받은거고 ㅎㅎ
  • 편지할께요17.08.25 15:41:51 댓글
    0
    뇌물 준게 죄니 받은것도 죄 ㅋ
    그럼 무엇에 관한 뇌물이냐 ㅋ
  • vodka6917.08.25 15:43:12 댓글
    0
    우리 나라의 진정한 적폐세력은 법관들이다
  • 베르_17.08.25 15:45:00 댓글
    0
    한 1년만 살다 오라고 쇼부 본 듯 , 몰카 찍은놈은 4년 6개월인데 대단해
  • 울트라멋쟁이17.08.25 15:45:26 댓글
    0
    국민세금으로 걷은 국민연금 몇천억을 때려박으면서 기업을 승계받았는데 5년이라니.. 참 이나라..아직 대통령하나 바뀌었을뿐..
  • YuHae17.08.25 15:47:48 댓글
    0
    정의구현은 개뿔... 어차피 뒤에서 떠들어봐야 개돼지임. 적당한 시기를 보고 연기하는거임. 중간에 걸친 검찰만 개고생하는거... 이미 사법부에 딜 들어갔을거라 보고.. 1심 5년이면... 집유 명분까는거임.
  • 흔들리는남심17.08.25 15:48:22 댓글
    0
    503 독박
  • 거칠어17.08.25 15:49:36 댓글
    0
    약하다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유예만 받다가 실형이 나온 것만해도 크다고 봅니다
  • Lod17.08.25 15:50:16 댓글
    0
    라면 훔친거랑 별 차이없네ㅋㅋㅋㅋㅋㅋ
  • 백설탕7817.08.26 06:36:26 댓글
    0
    위에서 장황하고 세세하게 설명해준 베스트 글 있지만 바로 이런 부분, 인간의 양심이 자극을 받는 저 판결에 다들 발끈하는 것이라 봅니다. 모든 실정법의 궁극적 근거는 인간의 양심이죠. 법이 양심에 위배될 때 우리가 발끈하는 것이고요. 양심에 위배되는 법은 정정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 guirun17.08.25 15:51:24 댓글
    0
    어차피 1심은 의미없음..어느쪽이든 항소할것이니까.. 2심에서 나오는 판결로 대법원판결까지 가기 때문에 1심은 서로 간본거고 사실상 2심판결이 최종판결이 될 가능성이 큼...문제는 이 판결이 이후 503년 판결을 결정짓는 가늠쇠역할을 할것이기 때문에 무죄나 집유가 나와서는 안되는 상황임
  • Gisman17.08.25 16:08:17 댓글
    0
    정답이시네요......어느사람의 말이 떠오릅니다. 구속되든 뭐하든 나쁜넘들은 살아만있으면 언제나 다시 권력을 잡는다라는 무서운 말이 떠오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 정통부장관17.08.25 15:57:53 댓글
    0
    야하 대한민국 좋은나라~ 돈이 아주 많아야 한다는 함정
  • thesf17.08.25 16:21: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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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가번역 당신은 대체..
  • galsord17.08.25 22:51:34 댓글
    0
    ㅠㅠ
  • 드리스콜대령17.08.25 18:09:54 댓글
    0
    엽기긴 엽기네
  • 떡뽀17.08.26 13:17:12 댓글
    0
    집유로 끝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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