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앞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상 서울구치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수감실에 대한 영장 뿐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서울구치소)와 국정농단 과정에서 '집사'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데다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유독 두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원문 하단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