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라며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재용 구속 여부에 대해 “그는 17년을 몸담았던 회사가 자신을 매정하게 내친 진짜 이유는 2400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실제로 해고가 있었던 3년 전 사측은 대량해고와 무더기 징계로 민주노총으로 기우는 노조를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철저히 눈 감았고,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돌려보내면서 뇌물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중요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 입증은 10000% 돼 있다”고 영장 발부를 확신했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에서 자금 지원 얘기가 오갔고, 정부의 조직적인 삼성 지원이 맞물린 상황이라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10000%자신하던 뇌물죄 430억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때려버리고 2400원 실수로 누락한 서민한테는 험한처벌 내려버리는 법원 클라쓰.. 에라이 쒸벌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