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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마련된 내실에서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침대 1대가 마련돼 있었을 뿐 영부인이 집무를 보는 제2비서관실에는 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침대도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무실 안쪽 내실에 대통령이 과중한 업무 중 쉴 수 있는 내실이 있고 그곳에 침대도 마련돼 있었다"며 "하지만 침대를 여러 대 놓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참여정부 시절 제2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영부인이 제2비서관실에서 외빈을 맞이하는 등 접견실과 집무실이 있었지만 내실은 따로 없었고, 침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2층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휴식을 취하는 내실이 있었지만 영부인을 위한 침대는 없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본관의 운영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정부 모두 대통령 본인의 내실을 제외하고, 침대가 들어갈 구조는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관저 등 다른 장소에 납품된 침대를 본관으로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침대를 편의상 여러 대 둘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장소에서 썼을 수도 있다. 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는 물품은 '물품목록정보법'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장소를 다르게 표기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 된다.
대통령이 5분 거리의 관저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식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여러 대의 침대를 들여왔는지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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