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말소 확인서가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차된 사진 및 번호판 두 장을 돌려받고 말소확인서를 업체에 발급해 주고, 업체는 차주에게 말소확인서를 보내줍니다. 차량보험료 환급도 말소확인서 또는 전산상 말소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차 신경쓰지 않는 차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말소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기를 쳤다고 해도, 동일한 번호판은 달고 다닐 수가 없죠. 법적으로 차량번호 자체가 없어진 거니 매매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하다 경찰에 걸리면 훅 가는거고요. 번호가 무효이니 번호판 장착이 무효이고, 번호판이 미장착된 차량을 공도에서 몰고 다니면...
그러니 지금 차주가 폐차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폐차 말소증도 확인 안하고, 잔여 보험금도 받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새 차를 샀단 얘긴데 이럴 경우 차량보험가입시 같은 보험사라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다른 차량이 전산에 있는데 그 보험과 동일보험으로 합칠지 말지.. 그러니, 여전히 자기 명의로 기존차량이 남아 있다는 걸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차가 아니고 매매로 처리한 다음, 폐차했었다고 구라를 치고 있는거죠.
폐차하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말소 확인서가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폐차된 사진 및 번호판 두 장을 돌려받고 말소확인서를 업체에 발급해 주고, 업체는 차주에게 말소확인서를 보내줍니다. 차량보험료 환급도 말소확인서 또는 전산상 말소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차 신경쓰지 않는 차주가 아니라면 반드시 말소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기를 쳤다고 해도, 동일한 번호판은 달고 다닐 수가 없죠. 법적으로 차량번호 자체가 없어진 거니 매매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하다 경찰에 걸리면 훅 가는거고요. 번호가 무효이니 번호판 장착이 무효이고, 번호판이 미장착된 차량을 공도에서 몰고 다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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