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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상황

그림요정 작성일 15.10.14 12:40:12
댓글 18조회 8,269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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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는 학교도 제데로 나오지 않는 상태애서도 독학으로 한문만큼은 모르는게 없는 사람입니다.보물이 잡다한 고서적과 쌓여서 하마터면 페기될수도 있었죠. 그걸 우연이든 필연이든 발견한건 배씨였고, 그 과정을 잘 아는한 배씨소유가 인정돼야 된다 봄니다. 무리한 금액요구는 잘한거는 아니라 *만, 일단 배씨는 억울하게 옥살이 한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항상 먼저 생각햇고 요구 했읍니다. 민사에서 무죄로 됐든게 3명이서 입을 맞쳐,절도범으로 몰고는 1심에서 괘씸죄든 머든 붙혀서 말도 되지 않는 중형이 내려졌읍니다. 엄청난 항소이유서를 보낸것만 책으로 수십권 정도가 될것입니다. 절도범으로 몬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기증하고 배씨만 계속 나쁜돔이 되어 옥살이를 했읍니다 나중 한명 두명 어영부영 빠져버리고 처음과 다른 증언으로 결국 무죄가 됬읍니다. 판결문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 국가에 반환을 부탁했고,배씨는 그때도 나의 억울함을 먼저 푸는게 우선이라 애기했고 지금도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읍니다. 교도소애 있을대 많은 회유가 있었든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마다 배씨는 국가에 대한 불신만 쌓여졌든걸로 알고 있읍니다. 10년 넘게 살 각오까지 했으니깐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봅니다. 처음으로 댓글 써보는데,진실을 어는정도 아는 한사람으로써 너무 안따깝네요
  • qqq_ppp15.10.14 12:44:25 댓글
    0
    뭐가 진실이든간에 문화재청 개객기는 사실인듯
  • 성공하겠어15.10.14 12:56:56 댓글
    0
    문화재청 쯧..
  • csy956415.10.14 12:59:38 댓글
    0
    ㅊㅊ
    이거 잃어버리면 문화재청장은 옷 벗어라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gocen15.10.14 18:24: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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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야, 이건희 회장도 불법으로 정단한 양도세 없이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어도 무죄가 되는 우리나라법을 온전히 믿어야죠
  • 진지하다15.10.14 13:22:53 댓글
    0
    상주본의 출처 경위에 대한 무수한 소문중 밝혀진 사실은 없이 조씨가 어디서 얻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조씨에게 구입한 배씨는 상주본 출처경위에 관계없이 구입만 했는데 저런 상황에 엮인 상황
    자신이 알아차린 상주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 했으나 문화재청과 조씨의 법정공방때문에 자신이 얽히고 화딱지가 난 상황
    처*터 문화재청이 중도에 조율만 잘 했으면 해결됐을 수도 있었을거 같은 문제
  • s밤안개s15.10.17 12:15:09 댓글
    0
    경주 배씨로 통합하지 않았수? 나도 성주 배씬데 사과는 않겠소.
  • 율곡EE15.10.14 13:35:35 댓글
    0
    문제가 있네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독립하기 때문에 이 건처럼 양자가 모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가 왠만하면 신경쓰는데 뭔가 확실한 조씨 소유권을 증명하는게 없었나 봅니다. 민사건은 증거의 우세를 따져서 승자를 가리지만 형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생각건대 이 건은 국가차원에서 재심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문화재청의 무능함은 이견이 없어 보이구요.
  • 경우의수15.10.14 13:58:24 댓글
    0
    형사때 절도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했을뿐이지 배씨 소유권을 인정한건 아님 소유권은 민사에서 3심까지 싹다 조씨꺼로 판결났음 고로 배씨는 자기꺼가 아닌걸 숨기고 안주고 있는상황임
  • 대프트펑끄15.10.14 15:13:26 댓글
    0
    형사에서 배씨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 ...라는 본문이 있는데 둘중 누가 뻐꾸기 터는건가..~
  • 세븐스스케일15.10.14 15:39:28
    0
    형사건에서 죄를 묻지 무슨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하는데요? 경찰이? 검사가? 변호사가? 판사가?

    차량절도사건이면 진술 확인하고 죄 입증하고 차량절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형량 때리고
    판결 탕탕 하는거지 무슨 누구 차인지 가위바위보 합니까?
  • 대프트펑끄15.10.15 03:15:01
    0
    이분 진짜 눈깔봉사네 진짜 ㅋㅋㅋ 글을 읽고 사리분별이 안됩니까?
    당신 하고 싶은말 지껄이지말고 눈에보이는거에 대한 대답하시는게 인지상정아닙니까? ㅋㅋ
  • 팔린스낭15.10.14 14:02:48 댓글
    0
    저거 이전 글에 보니까 다른 고서 팔다가 상주본이 끼워져서 팔려서 잘몰랐다. 라고 하던데 아니 파는 조씨라는분이 바보 아닌가? 물건 장사하는 양반이 그걸 착각하시나...? 뭐 아무튼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지않은 이상 국가에서는 정당한 대가 치루고 물건 가져가려무나... 요즘은 진짜 국가가 뭘 해도 색안경이 씌여서 보인다. 에휴
  • 대봉애비15.10.14 14:37:49 댓글
    0
    배**는 학교도 제데로 나오지 않는 상태애서도 독학으로 한문만큼은 모르는게 없는 사람입니다.보물이 잡다한 고서적과 쌓여서 하마터면 페기될수도 있었죠. 그걸 우연이든 필연이든 발견한건 배씨였고, 그 과정을 잘 아는한 배씨소유가 인정돼야 된다 봄니다. 무리한 금액요구는 잘한거는 아니라 *만, 일단 배씨는 억울하게 옥살이 한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항상 먼저 생각햇고 요구 했읍니다. 민사에서 무죄로 됐든게 3명이서 입을 맞쳐,절도범으로 몰고는 1심에서 괘씸죄든 머든 붙혀서 말도 되지 않는 중형이 내려졌읍니다. 엄청난 항소이유서를 보낸것만 책으로 수십권 정도가 될것입니다. 절도범으로 몬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기증하고 배씨만 계속 나쁜돔이 되어 옥살이를 했읍니다 나중 한명 두명 어영부영 빠져버리고 처음과 다른 증언으로 결국 무죄가 됬읍니다. 판결문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 국가에 반환을 부탁했고,배씨는 그때도 나의 억울함을 먼저 푸는게 우선이라 애기했고 지금도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읍니다. 교도소애 있을대 많은 회유가 있었든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때마다 배씨는 국가에 대한 불신만 쌓여졌든걸로 알고 있읍니다. 10년 넘게 살 각오까지 했으니깐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봅니다. 처음으로 댓글 써보는데,진실을 어는정도 아는 한사람으로써 너무 안따깝네요
  • gocen15.10.14 18:18:14 댓글
    0
    저는 이 의견에 적극 찬성입니다.
    배씨를 왜 욕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씨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 나중에 사실 알고 있었다고 뻥치는 거잖아요.
    발견한건 배씨,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이긴건 조씨인데.
    솔까 법이고 나발이고 (민사도 줜내 이상합니다. 진짜) 이거 배씨 소유 아닙니까?
    조씨가 모르고 팔았는데??
    "나중에서야 사실 나 알고 있었음, 그건 팔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니가 착각한거임"
    ㅇㅈㄹ 하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에요?
    거기에 절도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않나!
    제가 보기엔 조씨가 쓰레기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팔았으면 소유권은 배씨 아닌가요?
    그게 알고보니 혜래본이라니.. 줘낸 아까웠던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문화재청에 기증 나발쇼하고 한걸름 쓱 빠지고,
    거기에 문화재청은 얼씨구나 공짜구나 자빠진거고..
    현실 적인 방안은 배씨 잘 구슬려서 적당한 선에서 협의 보는거라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건 혜래본 찾는거 아니에요?
    그게 10억이던 100억이던;; 작물이던 나발이던;;
    일단 찾고 봐야지..
    제가 배씨 같은 억울한 상황이라면,
    절대 국가에 양도 안하고 차라리 태우겠습니다.
    1000억을 준다면 모를까;
  • 우현님15.10.14 15:13: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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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돈30억이라도 쥐어주면 안주겠냐?
  • 세븐스스케일15.10.14 22:22: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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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밑밑밑에 제가 정황들 다 남겼습니다.

    자꾸 법이 이상하다느니 하는 말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건 자로 배씨 입니다.
  • gocen15.10.15 02:02:04 댓글
    0
    그 정황들 이상합니다.
    재판대 앞에서 거짓 증언 하는 사람 말
    믿을 수 없습니다.

    밑밑밑 글에 민사재판에 대한 과정 등등은 하나 적어 놓지를 않으시고는
    왜 민사결과에 대해 이상하다는 의견이 없으시길 바랍니까?

    경찰조사는 간단합니다.
    절도에 대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근데 민사 결과는 유죄.
    어떻게 조사 된것이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납니까.
    민사 선고에도 혜래본이 조상에게 물려 받은 유산이라고 거짓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조씨의 거짓 증언이 바탕이 되어 선고가 이루어 진건데, 이걸 받아 들이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문화재청에 조상에게 받은 물건 기증하는거라고 당당하게 기자에게 답변하고는,
    실제 도굴꾼이 나타나 500에 팔았다고 하니 배씨와 똑같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팔아 놓고 이제와서 그게 혜래본이니 배아파서 저러는 사람의 말을 어찌 믿느냐라고 하고 있죠.
    배씨가 조씨에게 할말과 똑 같습니다.

    못 돌려 받을 것 같으니깐 기증을 하고 그 사례금을 노린게 너무도 뻔히 보입니다.
    실제로도 보상금 기대하고 있다고도 실제 자기 입으로도 말했죠.

    조씨는 그저 한 1000만원만 받아도 아싸리! 했을 사람입니다.
    혜래본의 가치를 본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비싼 장물 중의 하나로 취급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제로도 불법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이 어찌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도굴꾼 장물아비들 간의 사건입니다.
    이미 불법인 물건을 그 와중에 절도가 어쩌니 하는게 우스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배씨가 그걸 사가지 않았다면 조씨가 세상에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에 들고 나온사람.
    배씨입니다.
    욱해서 불태워 버리기 전에 소유권 인정해주고 구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며 우리에게 도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세븐스스케일15.10.15 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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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를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절도혐의에 대한 혐의는 1심과 2심에서는 명확한 정황이 있으므로 유죄,
    하지만 물증이 없는 관계로 3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한거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구요.

    민사건는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게 아니라 소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이에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혜례본이라고 거짓으로 기술되어있다뇨;;;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본 소유자인 절의 주지스님이 절도 사실을 확인했고 1차적으로 장물화가 되었습니다.
    장물은 매매로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본 주는 이미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배씨든 조씨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소유권자로 손을 들어준 조씨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쩌라는겁니까?
    테러리스트와 협상해서 병.신같은 선례하나 만들어서 개나소나 유적 파들여서 쟁겨두고 가치의 10%를 달라고 징징거리는 꼴을 계속해서 봐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처*터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에 그것의 10%인 1000억을 받겠다고 하는 배씨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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