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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면직은 부당

검은구름 작성일 15.09.29 14:34:15
댓글 20조회 15,850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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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29083203393&RIGHT_REPLY=R25 

 

요약 :  

1. A가 술에 취해 13세 소녀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 쓰다듬음.

2. A가 다니던 H사는 A를 해고, 후에 유죄 확정.

3. A가 해고는 너무 지나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복직 판결.

4. H사는 회사내규로 성범죄는 해고이며 회사 이미지에 문제 생긴다고 소송 제기.

5. 재판부는 회사 명예 실추 연관 관계가 불명확하고 너무 지나치다며 H사 패소 판결.

   오히려 그동안 성범죄 관련 인물을 해고 한 것도 부당 해고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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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중15.09.29 14:38: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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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애미애비 없이 공부만 하면서 자랐구나ㅉㅉㅉ
  • 아그렇습니까15.09.29 18:36: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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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한 표현
  • 와이프65G15.09.29 14:45: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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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들의 천국이죠 우리나라
  • G소서리스15.09.29 14:48: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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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어? 회사 이름이 오르 내릴텐데
    왜 명예 실추가 명확하지 않아?
  • 고등어뒷다리15.09.29 14:53: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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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샷은 무슨 게임임?
  • Gotzeus15.09.29 14:55: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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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연어게임 망영전인듯합니다
  • 고등어뒷다리15.09.29 1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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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영.. 아니라 혹시나 햇는데 마영전이군요..

  • 보라탱자15.09.29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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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연전은 게임성이나 그래픽면에 좋았는데 그걸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했고 거기다 돈슨쪽이라 ㅎ 그냥 안습이였죠...
  • 15.09.29 15:45:42 댓글
    0
    마비놀이 망했정
    뒤틀린마수 브라하 스테이지군요...
    그져 심심풀이용으로 하는 수준이지만
  • 고등어뒷다리15.09.29 15:58:04
    0
    어쩐지 접고나서 나온대라 저런데가 잇는줄도 ㅋㅋ
  • 지반설계15.09.29 14:56:55 댓글
    0
    아니 난 진짜 법은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데 아청법이니 성매매전쟁이니 하며 싸운건
    뭐고 이런 판결은 뭔지 외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뭔지 모르는 이딴게 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 사람15.09.29 14:58: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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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쩍팔려서 회사어케다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5.09.29 15:31: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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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금없이 짤린걸 강제해고는 부당하다해서 퇴직금 지급& 실업자지원(급여) 을 위한 소송입니다.
  • 솔로로죽으리15.09.29 15:00: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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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정도론 회사명예실추는 안돼는가보군..것도 13살짜리 애를..
  • csy956415.09.29 15:50: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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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는데, 법원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은 못할망정
    오히려 사회풍토가 더럽혀지게 조장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다니...참...기가찰 노릇이구만.
  • 소아레스15.09.29 16:06: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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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한 판결이네요 ㅡㅡ
  • NEOKIDS15.09.29 16:54: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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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여 말대가리여.....
  • 바둥바둥바둥15.09.30 12:57: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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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이 방송 복귀하는걸 막는건 부당한거네요?
  • 컴선생15.09.30 16:5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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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본인이 부득불 방송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막을 권리가 없죠.
    이미 형을 집행했고.. 그걸 받았으니.. 해당 범죄에 대한건 앞으로 동일 범죄시 가중처벌되는 것만 남았지...

    하지만... 그런 고영욱이 방송 나오려고 생지랄을 떨어도.. 과연 어느 방송사에서 출연시켜줄까요 ㅋ

    고영욱 본인이.. 개인적으로 음반을 내거나... 인터넷방송을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 휴대용조명등15.09.30 17:54: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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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추행 부분은 유죄 확정이며 기사 내용은 이후 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별도 행정사건입니다.
    2. 기사 내용에 나오는 판결의 쟁점은 범죄의 죄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어정쩡한 사내원칙 등으로 직원을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느냐라는 소위 갑질여부에 대한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복직은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며 법원은 사측의 이의로 그 결정에 타당성을 가린 것입니다.
    3.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는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되었다'이며 근거 또한 정식 규정도 아닌 '내부원칙'입니다. 대단히 추상적이죠. 기업의 이런 백지수표같은 권한을 법원이 인정해준다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당사자는 분명 범죄자이며 죄질 또한 나쁩니다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회사가 맞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ox 게임이 아니니까요..판결의 핵심 역시도 '성범죄자를 해고시키는건 안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근거없는 사내 등을 이유로, 또한 증거도 없이 해고는 안된다.(그것이 비록 성추행범이라 하더라도)'라는 의미로 봐야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한 노조나 양심고발자도 사측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내부원칙이므로..'라는 이유로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자와 후자는 다르고 구제방법도 다릅니다만(위 사람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았네요..) 분명한건 소위 '사측의 내부원칙' 은 전자와 후자를 구별할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4. 아동성범죄자 주제에 먹고는 살겠다고 노동위원회 찾을줄도 알고 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적의 적은 우리편! 이라는 단순논리로 무조건 기업 편을 드는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단호함의 표시로 기업편을 들어준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 울리는 경종일까요.

    판결 관련된 기사가 종종 뜹니다만 보통은 단순한 공소사실에 이어 판결내용만 달랑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씩 나오는 판결중에 기사로 나올 정도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건
    이거나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정작 왜 이례적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히 알려주는 기사는 드물더군요. 보통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아 조회수를 올리고 독자의 공분을 사는 의도로 사용하지요. 전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게, 국민의 대다수는 법률 비전공자인데, 언론에서 기본적인 법적 의식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국민이 개판치는 입,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음에도 그딴건 안중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기자가 뽑는 기사가 저모냥이니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사건들은 메인에도 못올라가고 사라지는 판국에..쉬운해고법 관련으로 시끄러운 마당에 이런 기사가 곱게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제가 음모론자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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