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정부 여당이 ‘의료영리화법’으로 불리는 의료서비스 활성화 입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달 회동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을 제외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제외’에 대한 새누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예정안건으로 상정됐고, 의료법과 다른 측면에서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도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달 3자회동 전까지 의료법 개정안 2건과 더불어 야당의 3대 입법저지 법안 중 하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에 대해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과 달리 의료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김무성 대표는 3자회동 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고수한다면 의료영리화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법은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팔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지는 의료관광 활성화이나,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직불계약이 전제돼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보건·의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선 의료와 보건 분야를 떼기로 합의를 했다. 그걸 다시 넣자고 하면 처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의료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의료 규제를 그렇게 풀면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