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사건과 관련, 차명진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원은 성남시와 이 시장이 "차 전 의원과 채널A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차 전 의원)는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
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을 두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장과 성남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차 전 의원과 채널A가 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시와 이 시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 원과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 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 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차명진 전 의원과 진행자, 그리고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 "내가 종북이면 박 대통령은 고정간첩"
검찰, RO 관련 청소업체 특혜 논란으로 소환과 관련 이재명시장:
"청소업체에 일감 준 게 종북이라 소환조사해야 한다면, 이 청소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 수억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공작금을 준 고정간첩으로 보아 구속수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가 28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이데일리>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