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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한국의 징역계의 스팀

다음너랑깨 작성일 15.03.11 23:58:42
댓글 88조회 19,966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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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이건 먼소리야.
    24세 남자가 12세 여아와의 성관계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니고 성관계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성욕을 참지 못해서 한 *은 정상참작되서 감형이라는 말도 그게 말이 되냐!
    sns가 인생낭비라고 말하기전에 니 덧글이 낭비가 아닌지 생각해봐라.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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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시네요.
    만13세 미만의 아이와는 쌍방 합의된 간/음 같은 건 없습니다. 강/간만 있을 뿐이죠.
    강/간은 폭행,협박의 강제적 성관계인데,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강제성이 없이도 강/간이 성립된다는게 '의제강/간'입니다.
    쌍방 합의된 간음이라서 '의제강/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는 '합의'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님은 애가 잘못하면 애랑 합의 봅니까? 애 부모랑 합의 봅니까?
    미성년자는 어려서 판단력도 떨어지도, 저항 할 능력도 떨어지니깐,
    일반적인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넓게 '강/간'을 인정하는 개념이 '의제강/간'입니다.

    님이 쓰신 "24세와 12세(만나이니 초6이나 중1)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성폭행으로 단정해버리니"...
    이 부분...
    법에선 12세와의 성관계를 무조건 성폭행으로 단정합니다. 그게 의제강/간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12세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할 수도 있으니, 친고죄로 규정해 놓은겁니다.

    두번째
    30년에서 25년으로 감형됐느냐,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감형됐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성폭행범의 욕구해소를 감형사유로 인정한게 문제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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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오피//
    이미 강/간이라고 예단해버리니 당연히 이해가 안가지요.
    딱 닉네임 수준에 맞는 댓글을 다시네요...
    본인이 이해못한다고 다 개소리인건 아닙니다.
    저 sns글에 강/간이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극단적으로 가정하자면 24세 남자가 신체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12세여아에게 화려한 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저 글에 어떠한 사실관계나 증거, 증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거죠.
    그럼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입니다.

    벚꽃엔딩//
    목에 칼 들이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성폭행 인정이죠......뭐 당연한소리를...
    그리고 님이 말한 사례는 청바지가 아니라 딱붙는 스키니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입고 벗으려면 점프하고 옌병을 하는 그 옷이요.
    그 사례에서 성폭행이라는 증거는 여성의 증언이 유일했는데
    옷에 어떠한 손상도 없었고 신체에서도 어떠한 상흔이 발견되지 않으니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은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너님이 나이트에서 여자꼬셔서 원나잇햇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들이 닥쳐서 잡아가는 상황이요.
    유일한 증거는 여성의 증언 뿐이구요.
    당연히 여성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안나오면 님은 풀려나는 겁니다...
    댓글달다보니 본글의 논점이랑 안맞는 댓글 쓰고 있네요...뭐 여튼 그렇다구요..

    p.s 논점과 관련없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판결문이 ㅄ같을 확률보다 ㅄ같은 기자가 앞뒤 자르고 장난질했을 확률과 그걸 다시 ㅄ같이 퍼나르는 놈들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도 판결문 원본을 못봣으니 장담은 못하지만요.
  • 빗줄기하나15.03.12 0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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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00
    아 제가 처음 댓글에서 실수 했네요. 구형을 판결이라 썼네요...밑에 sns글과 착각을.. 수정할게요.
    첫번째 sns글은 판결이 나온게 아니라 그냥 검사가 판사한테 형을 구한겁니다.
    아직 판사는 어떠한 선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검사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검사도 많고..지방법원 판사들은 정말 ㅄ많으니까요..
    다만 저 sns글들에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 팝콘0015.03.12 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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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론으로 이야길 하셨으면 이리 글들이 길어질것 같진 않은 내용이라서요.
    저도 저게 100프로 맞다고만은 판단할순 없지만, 저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 전적이 있는 사회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빗줄기하나15.03.12 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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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제 말투가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 sns의 글들이 너무 무성의하고 편향적이며 비논리적이란 얘기가 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 딜라이프15.03.12 02:28: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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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이면.. 솔직히 호기심에라도 관계를 생각 할수도 있는 나이라고 저도 생각함.
  • maxoop15.03.12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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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위험한 사람이였네.....
  • 행복돼지15.03.12 02:50: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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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딩시절 생각해봐도 13세면 초6인데 발육이 뛰어나 초등학생으로 믿겨지지 않던 아이들도 있었죠.
    당시 제 친구도 초등학교 6학년때 같은반 6학년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있었구요.

    위에 나타난 SNS 내용만으로는 여자아이가 남자와 눈맞아서 관계를 가진거라 검사가 성관계로 단정하고 3년을 구형한건지, 아님 실제로 남자가 여자아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로 단정지은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두사람간의 성관계 이후 여자아이가 부모님께 발각되어 *당했다고 진술했을수도 있구요.

    빗줄기하나님이 다른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마녀사냥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maxoop15.03.12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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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터넷에서 험한 말 잘 안하는데......

    지금 장난 하시나요?
    이 사건은 미성년끼리 성관계 맺은게 아니라, 24살 다 큰 미1친새1끼가 어린애 꼬드긴 거 아닙니까.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어린애한테 달려든 24살 미1친놈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동성애 처럼 개인의 취향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야 말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거죠.
  • 행복돼지15.03.12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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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미성년자 *했을 경우 *에 따른 처벌이 맞는거고
    꼬득여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범한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에 의한 처벌이 더 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잘못된 생각인건가?
  • 딜라이프15.03.12 1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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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에 맞게 처벌했다는 말인거죠
  • 호로쉐15.03.12 03:17: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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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줄기하나 이분 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요즘 보면 기레기들이나 저런 sns글에 낚여서 사실관계
    파악 안 하고 무직정 까고보는 사람들 너무 많음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 크린백15.03.12 03:24: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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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믿고 sns하나로 욕을할까나. .
    검사,판사가 등신도아니고 저럴라고 누구보다 엄격할텐데
    피의자라고 단정해서 수사하면 안되는 뭔가 그게 있다던데
  • maxoop15.03.12 10:28: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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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이말입니다.
    댓글 단 사람들 전부는 아닌데 몇몇 사람들은 여자애가 성숙하거나, 유혹했거나 했을수도 있잖아 라는 말을 꺼내네요.

    솔직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자신에게 로1리타 개변태 성향이 어느정도 있다는 고백 아닌가요?
  • 크린백15.03.12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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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삼때 초5년이랑 사귄적이 있어요
  • 유페이15.03.12 04:22: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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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문제니까 법에대해 이야기를 한다지만 지금 유독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성년자 문제는 뭐랄까...
    미성년자랑 했으니 죽일놈 이라는 시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
    단순히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전근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조혼이 이루어졌는데;;;
    법은 어디까지나 문화에 의한 사람들의 인식하에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만들어진거죠.
    강제의 여부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Adelto15.03.12 07:15: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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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국민들의 이런 맹목적인 분노는 사법부 그들 스스로 만든거 아닌가요
    권력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꼴을 평생을 봐왔는데 어떻게 믿겠고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 황제네로15.03.12 08:09: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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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법상 제 305조에 의해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강.간죄와 같은 3년이상 유기징역이긴 한데....

    법원의 양형기준상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로 화간으로 볼수 있는 다른 정황증거가 제시되어 감형한게 아닌가 싶음.

    보통의 강.간은 '폭행,협박'이라는 강제성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반해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간음은 화간이 인정되더라도 처벌됨.

    아마도 피고측이 카톡이나 메시지 목록에 연인간의 대화성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선물을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등 연인관계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게 아닌가 싶음.
  • ㅡ,.ㅡ 凸15.03.12 08:55: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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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또!라이들인가....납치됬을때 반항하면 죽일수도있으니까 상황을봐서 도주해야한다는게 정설이다...근데 성!폭행하는색히가 반항하면 놔뒀겠냐???강!간!살!인당해야 강!간이냐???12살짜리가 반항할 힘이어딨냐???미쳐도 단단히 미친거지...별 병맛같은 성추행은 쳐 받아주면서 정작 강!간으로봐야할건 뭐가어쩌고어쨰???진심 판사 지딸내미도 저리되바야 정신차릴거다
  • 김사장님a15.03.12 09:28: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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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다 떠나서 미친 나이를 24살이나 처먹고 12살짜리 어린애를 보고 성욕을 느낀다는거 자체가 난 이해가 안돼... 와 진짜 쓰레기들 많네
  • 호랑이전골15.03.12 10:01: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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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데 애초에 12살짜리 어린애 같은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통할텐데요?

    극단적으로 가정하자면 24세 남자가 신체상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12세여아에게 화려한 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저 글에 어떠한 사실관계나 증거, 증인이 언급되지 않았다는거죠.

    라구요? 12세 여아에게 화려한 이력이라뇨? 님들 가족이 피고인일수도 있다구요?

    님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는다 생각안해요?

    님 가족이 피해자일수도 있습니다
  • maxoop15.03.12 10:17: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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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줄기하나
    여보세요.

    지금 24살 다 큰 새1끼가 12살 아이랑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1간이 아니고 어쩌고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강1간고 아니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진짜 어이가 없네.

    백번 양보해서 12살 여자아이가 남자를 꼬셨다고 칩시다.
    거기에 넘어가?
    그래서 12살 여자아이가 꼬셔서 거기에 성욕을 느껴서 성관계를 가져?
    이런 상황에서...... 24살 짐승 새1끼에게 혹여나 억울함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 아오 열뻗쳐.

    솔까..........
    12살의 성숙한 여자아이나 그냥 비슷한 또래의 어린 여자애들한테, 어쩔때는 성욕을 느끼는 개변1태 가 아니고서야
    '유혹해서 넘어갔다 혹은 합의하에 했다'??말이 나올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실제로 성1추행이나 성1폭행 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경찰 검찰 모두가 악마적 미성년에게 완전 낚였다는 정말로 영화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정신병적 로리1타적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합의가 되었든 안되었든 넘어간거든 강제로 한거든,
    그냥 격리조치해야 하는 짐승 쓰레기를..... 허 참.....
    강간이 아닐수도 있으니 어쩌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제대로 문명화 된 사회라면,
    강1간이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구형을 받아야죠 저런 짐승새1끼는요.
    강1간이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구형을 받아야죠 저런 짐승새1끼는요.
    강1간이 아니더라도 최소 10년은 구형을 받아야죠 저런 짐승새1끼는요.

    님이 하는 말은 자신에게 변태적 성향이 있다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 maxoop15.03.12 10:36: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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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여자애가 보기보다 성숙했거나,
    남자를 심하게 유혹했거나,
    아니면 진짜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여기가 소라1넷인가요?

    하..........................
    솔직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로1리타 개변태 성향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님이 변태일 수 있거나 변태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신이 변태인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직전의 상황이 되었거나,
    아니면 좀비병이 창궐해서 기존의 문명이 다 무너져버린 상황이 아닌 이상.....
    제발,
    제발 좀 변태성향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좀 계세요.
  • 딜라이프15.03.12 12:42: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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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극단적으로 * 마시고 편견 다 걷어내고 왜 저렇게 양형을 했나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는게 전후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다들 가능성으로만 얘기하는건데 물론 미성년자와 관계하는 건 돌로 처죽여 마땅한 *찌질이놈이지만 법이 왜있습니까? *같은 법도 법이라고 그 법대로 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3년이라는 건 말이죠.
  • maxoop15.03.12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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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요 이런 입장입니다.

    12살 여자아이가 꼬셔서 성관계를 하는 걸로 넘어갔다 : 사회적 격리 필요
    12살 여자아이를 꼬셔서 성관계를 했다 : 사회적 격리 필요
    12살 여자아이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 : (합의라는 개소리를 더했으니) 가중처벌, 사회적 격리 필요
    12살 여자아이를 강1간했다 : 사형에 준하는 처벌 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변태적 성향을 가질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걸 발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의 4가지 경우 모두 변태적 성향을 발현시켰으니 이유불문 사회적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저 놈은 찌질한 놈 이라고 하기에도 한참 아까운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태적 성향을 발현시키지만 않았다면 백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지만
    그걸 발현했으니 이미 앞으로도 구제 불가능한 개쓰레기죠.

    나쁜걸로 따지면
    "사이코패쓰 놈 = 로리1적 변태성향을 발현시킨 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을수가 없네요.
  • 양현규15.03.12 10:52: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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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집에 있는 여자를 쳐들어가 *한 *범을 처벌하는 양형 수준과

    길거리 나를 좀 잡아드셔하고 미니스커트에 노출 이빠이 한 여자를 *한 *범을 처벌하는 양형수준이

    서로 비슷하게 선고하는 한국 법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나는 노출한 여자를 *하는 *범에 양형을 줄여줬으면 한다.

    왜냐면 여자의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도 *범의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 원인 제공의 일부 책임도 여자에 대해 있다고 봐서 *범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는게 맞는 법이라고 본다


    일례로 일본에선 국가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여자들이 남자와 술먹거나 여자가 남자의 집에 방문하다가

    *당하게 되면 일부 책임을 여자에게 묻고 여자들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게 나는 맞다고 보는대 왜 한국은 모든지 여자들 자기 행동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자들 중 *범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처벌하는지 이해가 안되내.
  • maxoop15.03.12 11:0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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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게 입은 여자가 강1간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 된 겁니다.
    남자의 성적 욕망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감옥이나 군대에서라도 적용되기 힘든 주장을,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강1간 사건에 적용하려고 하시다니요.
  • 홍범14조15.03.12 11:1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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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있나. 중학생 때부터 의무적으로 입히는 치마부터 그럼 바지로 바꾸자고 주장하던가. 무슨 남자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네. 성범죄를 저지를 놈들은 낮이든 밤이든 여자가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일단 저지르고 본다. 왜 성폭행을 당한 여자한테까지 책임을 전가시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가? (범법자 대 일반인)의 구도로 보지 않고 (남성 대 여성)의 성별 구도로 해석하다 보니 왠지 남성이라는 집단에 동류의식이 느껴져서 어떻게서든 책임을 외부적 요인으로 전가시켜 (남성) 혹은 (숭고한 남성의 성욕)을 대변해주고 싶은 미개한 욕망 때문에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본인이 경험이 있어서 이따위 개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출을 원인 제공과 연관 짓는 게 상당히 웃기네.
    피해자가 밤에 돌아다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시간"을 문제 삼고 피해자가 낮에 돌아다녔는데 노출을 했다면 "의상"을 문제 삼고, 여자가 택배 문을 열어줬다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도 "안전불감증"을 문제 삼아 여자탓으로 돌리는데, 왜 자꾸 이유와 핑계들을 만들어가며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걸까.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온갖 종류의 성적인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가상의 공간 속 여성과, 현실 공간 속 여성의 부조화에 대한 일련의 저항의식인가 아니면 가해자가 9할 이상이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왠지 가해자들을 욕하기엔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 어떻게 서든 발생의 원인을 남성 집단의 외부로 돌리려는 좃같은 인지 과정에서 생겨난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
  • 무명객혼돈15.03.12 11:51: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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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논리대로 하면 외제차 몰고 명품 휘감고 다니는 남자가 강도를 당하면 돈 많다고 티내서 강도를 자극한거니 이거도 감형? 좋은 동네 으리으리한 부자집에 절도범 들면 이거도 돈많다고 티낸거니 도둑을 감형?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중 하나가 사기친놈보다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인데 어디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난리들이야
  • 벚꽃엔딩15.03.12 11:54: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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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리면 무죄겠네??

    맞을 짓을 했으니까

    좀 맞아볼래?
  • 무명객혼돈15.03.12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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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몫까지 부탁드립니다 벚소령님
  • 음란마귀15.03.12 13:11: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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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미친섀끼들 많네ㅋㅋ 한심하다
  • black4315.03.12 13:54: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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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씀하시는데 닉네임 때문에 신뢰감이 떨어지네요. ㅠㅠ
  • 미친오피15.03.12 15:46: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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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정말 상식밖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저런 정신빠진넘들 때문에 *의 왕국이 되는거지.
  • 내인생의로망15.03.12 17:48: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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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과는 좀 다르게봐야하겠지만 솔직히 짱공유 사실 / 진실 밝혀지기도 전에 매도하고 몰아붙이는거는 맞아요. 궁물녀 사건때 뼈저리게 느꼈죠. 특히 짱공유의 한 유저 조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가면안될수준까지 가신분도 많구요. 솔직히 고소 가능수준까지 가신분들 스샷도 잡아놀까 했었습니다..
  • 내인생의로망15.03.12 17:50: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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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가 찻잔속의 태풍이란 비웃음당하는게 사실인지 확인도 안하고 일단 뭐 하나 떴다! 하면 무조건 다 퍼다나르고 퍼다 나르는 사이에 확정된 진실이 되버렸다가 뒤늦게 놀림거리로 몰락하고... 저 역시 SNS는 좀 퇴출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SNS를 인생의 낭비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수많은 SNS유저들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를 하던가요.
  • 내인생의로망15.03.12 17:52: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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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빗줄기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신지는 알겠어요. 저역시 어떤일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달고싶으면 최소한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실유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나서 참소리를 하던 개소리를 하던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일단 요 상황에서는 말실수하신게 꽤 있어서 손을 들어드리긴 힘드네요.
  • 내인생의로망15.03.12 17:56: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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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말로 12살짜리가 지나치게 성숙하고 이미 모든 성에 대해서 눈을 뜬데다가 속된말로 까져서 나이차를 극복하고 굿한마당을 서로 합의로 진행하고나서 뒤통수를 쳤을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찌됬든 한국법률상에선 12살은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나이고 24살이 최소한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힌놈이라면 12살짜리랑 그짓까지 벌이는 또라이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정말로 참된 진실은 합의간 성교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상 12살짜리랑 그짓을 했으면 *이라고 봐야합니다. 현행법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이구요.
  • 내인생의로망15.03.12 18:00: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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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유저분들께도 빗줄기하나님을 너무 또라이라고 *만 마시고 저 24살짜리가 12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행법상 12살짜리가 성폭행을 했더라도 그 12살짜리 역시 사리판단이 제대로 안되는 나이다 라는 현행법덕분에 단순소년범 수준으로 밖에 진행이 안될겁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반영하면 역시 그렇게 진행을 해야하게 되죠. "판단력이 안되는 12살짜리가 제대로 반항을 할리가 있나"->"판단력이 안되는 12살짜리가 제대로된 정신으로 성폭행을 했겠나"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죠. 그게 법의 한계입니다. 한쪽을 신경쓰면 한쪽이 무너지죠. 이번 사건은 분명 저 24살짜리가 또라이짓을 한거지만 다른방향에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들을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 현행법이 이러니 저놈은 무조건 강력처벌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하긴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뚱뚜15.03.12 19:1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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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관적으로 24살짜리랑 12살짜리가 화간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아스트랄한 답글이 등장했구만
  • FulMoon15.03.13 01:53: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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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기하나/ 일베충아니면 여성혐오자인가 머가 벰세꼬였나 등신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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