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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V국산 과자 총정리

절묘한운빨 작성일 14.04.15 12:49:12
댓글 30조회 22,842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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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유av14.04.15 12:51:40 댓글
    0
    짤방녀 힘으로 제압해서 강제로 막 하고싶노
  • 제임스베이커14.04.15 13:29:03 댓글
    0
    닉넴값 하시네여
  • 팔털14.04.15 14:29:38 댓글
    0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거유av14.04.15 15:10:33
    0
    심각하네
    난 아직 27숫총각이라규!!
  • 팔털14.04.15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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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농담이에요
  • 버들류14.04.15 12:52:09 댓글
    0
    짤방이 오호..
    저런거 안짤리나영?
  • maxoop14.04.15 12:52: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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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 발전이라는 말로 더러운 욕심을 포장하네
  • 테라포밍14.04.15 12:53: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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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아무리 중복이라도 뭐라 안하겠음 ㅇㅇ
  • 구구크러스터14.04.15 13:00: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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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방때문에 본문이 눈에 안들어온다..
  • 흠냐14.04.15 13:00: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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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수입과자 가격 국산과자 가격도 싸주세요

    가겨 비슷비슷 한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만원짜리 수입과자도 있네요
  • 팝콘0014.04.15 13:02: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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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포장이면 일단 유통단계에서 무게도 얼마 안나가는걸 차에 실을때 부피때문에 손해다. 그 손해비용을 다 소비자한테 받아먹고 있으니 참나...
  • 무익키14.04.15 13:04: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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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기술이 발달했으면 포장이 작아져야지
  • 웰빙라이프14.04.15 13:05: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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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성수 저 표정 진짜 꼬추같네
  • 노아2214.04.15 13:14: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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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울나라 시민은 봉 이란거지 ㅋ
  • 락노찡14.04.15 13:18: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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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씹 새 끼 대갈통 쪼개고 싶네

    저걸 말이라고...

    누가 시켰던 지 살길 찾으려고 그랬던 상관 없다

    저건 그냥 개가 짖는 소리다
  • 한번그냥14.04.15 13:19: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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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 줄 어른이 없다는 게 참;
  • 지맹자14.04.15 13:30: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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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깨나 한국이나 뭐가 다르냐 ㅋㅋ 대륙 욕할 거 하나도 없어
  • 雷龍風虎14.04.15 13:36: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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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런거 보기도 하고 살도 찌고 있고 해서 과자 안사먹음...
  • 캬캬우링14.04.15 13:4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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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과자가 진짜 좋네요
  • 개세랴뇨14.04.15 14:12: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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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도 자동차도 다 망해버려야해
  • gghrdd14.04.15 14:12: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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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지막 양심적 과자가 잇어요

    꼬깔콘 꼬깔콘은 공기가 과자보다 적어요
  • 조자승룡14.04.15 14:16: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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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홍보팀장 니말대로라면 그포장기술 당장 미국과유럽일본에 수출해라!! 썩을놈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해요.
  • 귀릿14.04.15 14:27: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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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게도 국민은 호구, 기업들에게도 국민은 호갱,
  • 코솜털14.04.15 14:35: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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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부모님이 장보러가셨다가 국산과자 사오시면 그거사지말고 외국꺼 사먹자고 합니다.
  • 대한황실가문14.04.15 14:54: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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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누군죠..???? 원본이 궁금하네요...^^
  • 어싸둥둥구리14.04.15 15:43: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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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팝은 질소보다 과자가 많음.ㅋㅋ
  • 침략오징어14.04.15 16:13: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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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 회사가 자회사니 몰아주기해서 돈버는거에요 비상장이라서 대표격 되는사람이 돈 다가저가는거임
    그러니 포장이 많이 할수로 제품팔아서 좋고 포장지 많이 팔아서 좋고 입니다.
    그러니 과자 사먹지 마세요
    사먹는 님들은 이중으로 호구짓
  • 썩마이딕14.04.15 18:02: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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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과자 안먹습니다
  • love song14.04.15 22:20: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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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니고릴라다14.04.17 17:52:23 댓글
    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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