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촤하하..형량이 좀 쎈감이 있어 항소하면 줄겠지만..얼굴팔린 사람이 전자발찌라니..수치심이 장난이 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