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인줄 모르고 위급한 아이 무시했더니,

임재범 작성일 11.12.31 22:45:06
댓글 16조회 8,047추천 2

132533904121665.jpg

지난 2010년 6월 27일 저녁 6시 경, 장쑤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姚)씨는 퇴근길에 집 인근 강물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구조를 망설이다 그냥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물에 빠진 아이는 다름 아닌 야오씨의 친아들이었고, 아이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아들이 사망한 뒤 야오씨와 아내 싱(邢)씨는 강둑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촌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둑의 관리가 소홀해 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가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부부는 촌민위원회와 이 지역 구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장례비용 등 48만 위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오랜 법정 싸움에도 불구하고 우시시중급인민법원은 “야오씨와 싱씨 부부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촌민위원회는 사고의 법적관리인이 아니므로 야오군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면서 “강둑을 관리하는 부서 역시 주변 안전관리 및 최대한의 구조에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리어 상소인인 타오씨 부부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흐미..

 

임재범의 최근 게시물
  • 이현길11.12.31 22:48:41 댓글
    0
    어떻게 애가 물에 빠져있는데 그냥 집에 갈수가 있지?? 수영 못해서 물에 못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조요청이라도 해줬어야지
  • 고슴도치1호11.12.31 22:56:16 댓글
    0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저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되어서 처벌 받음
    보증인 지위(부모)에 있는 자가 자식을 구하지 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자신의 자식인지 몰랐다고 해도 단순 사실 착오기 때문에 죄의 성립에는 영향 없어서 처벌 받음
  • xakxak11.12.31 23:44:03 댓글
    0
    님 공부좀 다시 해야겠네요
    고의가 없는데 어떻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까? 과실치사가 되는거죠
  • 츠하핫11.12.31 23:53:43 댓글
    0
    잘못알고 계신듯하여 한말씀 드리자면 정말 자식인지 몰랐다면 나의 자식은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자식이므로 구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일테니 객관적으로는 위법하나 주관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은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로 판례나(고의X) 다수설((책임)고의X) 모두 과실범이 나옵니다.
  • kkmpro12.01.01 01:50:15
    0
    잘못 아시는 듯 하여 한 말씀 드릴께요.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인식(보증인지위)에 착오가 있는 것이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착오한 것이지, 자신의 아이를 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없다고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지착오가 아닌 구성요건적 착오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인 것이죠.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살인죄는 성립치 아니하고 과실이 있는 때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 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 kkmpro12.01.01 01:53:17
    0
    또한, 금지착오(형 제16조)에 따를 경우 판례나 통설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과실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과실범으로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데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동일하나, 다만 처벌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판례는 고의를 조각한다고 하고 있고, 통설은 책임을 조각한다 설명할 뿐이죠.
  • 츠하핫12.01.01 01:58:56
    0
    kkmpro//오래전에 공부했던거라 기억의 저편에서 많이 사라졌나봅니다.ㅠ 덕분에 책도 한번 펴봤네요.감사합니다~
  • 고슴도치1호12.01.01 02:07:41
    0
    kkmpro님 정확해요 저도 공부를 안한지 몇년 되니깐 착각했네요.. 한때 검찰사무직준비를 했었는데
    kkmpro님도 그쪽이나 경찰 그런쪽에서 일하시나보네요 잘아시는거 보니깐 아니면 법대생이던가
  • anaki12.01.01 05:42:42
    0
    츠하핫님 말씀보고 정정해 드리려다 말았는데 kkmpro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 황제네로12.01.01 06:11:50
    0
    지겹도록 보던걸 짱공에서 또 보게될 줄이야...
  • 니브임11.12.31 23:11:13 댓글
    0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보면 금방 한 빨래도 집어 던지고 구하려 한다고 하여 이를 보고 맹자가 측은지심이라 하였다던데. 맹자는 중국에서 안 살았나~ 옛날엔 안 저랬단 건가.
  • 황제네로12.01.01 06:13:19 댓글
    0
    인구가 달라요~~~ 치이는게 사람인 상황이니까요. 남 챙겨주는 만큼 내것 못챙기게 되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는 남일에 안낄려고 하잖아요.
  • 바보같은바보12.01.01 00:46:37 댓글
    0
    존나 머리속에 떠오르는건 인과응보라는 단어만 떠오른다
  • 우다다12.01.01 01:22:41 댓글
    0
    흐미;;; 만약 아이가 허우적 거리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기 아버지를 보았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 kenome12.01.01 04:03:09 댓글
    0
    구조가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결국 지가 지를 소송한거나 다름없네 ㅡㅡ
  • 황제네로12.01.01 06:14:26 댓글
    0
    구조를 안해서 죽은 것을 탓하기전에.. 아이가 왜 빠졌는지... 보호장치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지적하는게 먼저 아닐까 싶네요.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736723 불꽃웅이 13:02:47 259 0
736722 중중스님 12:57:05 342 2
736721 소년이라고 12:45:41 534 1
736720 퐁당동당 12:37:08 676 2
736719 라이크어스 12:23:50 789 2
736718 웨이빙플래그 12:15:17 820 8
736717 퐁당동당 12:06:44 1,025 6
736716 빛고을속정글 12:01:02 1,176 7
736715 짱구옷말리는중 11:49:38 1,052 5
736714 계라안 11:40:08 1,114 5
736713 계라안 11:34:26 1,235 5
736712 하메론 11:33:29 1,130 0
736711 돈다옵스트 11:26:50 1,218 2
736710 퐁당동당 11:21:08 1,307 5
736709 늦은밤이네요 11:15:26 1,439 8
736708 짱구옷말리는중 11:04:02 1,357 8
736707 퐁당동당 10:55:29 1,760 8
736706 소년이라고 10:50:44 1,712 10
736705 별사탕이다 10:42:11 1,718 9
736704 계라안 10:36:29 1,729 5
736703 퐁당동당 10:30:47 1,898 7
736702 하땅비 10:26:51 1,647 0
736701 웨이빙플래그 10:22:14 1,582 3
736700 청자고둥 10:20:58 1,561 3
736699 퐁당동당 10:16:32 2,010 5
736698 비보북제로 10:11:47 1,907 6
736697 라이크어스 10:04:11 1,765 5
736696 별사탕이다 09:53:44 2,034 12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