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유사한사고 당했던 적이 있어서 알아보기는 했었어요 보험사약관에 퍼센티지가 정해져있긴하지만 놀자님 알아보신것처럼 민사따로 진행가능하고 진단평가 받아서 첨부해야합니다 개인이 해도되고 위임해도 되는데 보상금액당 수임료 할증이 붙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미수선(차 출고 한달만에 수리금액 1800만 나와서 안고친다고함 뒷축이 다 틀어짐) + 잔존물공매 + 격락손해(민사로 진행예정) 이었으나 여러모로 이익이 적을것같아 그냥 상대보험사하고 쇼부쳐서 진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