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유
이재명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수십억을 받았다고 발표한 저 기자회견 당시
장변호사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했고
국정감사당시 국힘 김용판의원이 공개함으로(관련없는 자료로 드러나 허위논란) 그 믿음이 강화돼 허위성이 가중됏다는 판단
그니까 개소리를 햇는데 그 개소리를 본인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무죄….
아 그리고 저 장변호사 판사출신임